하도급대금 — 15일 · 직접 지급 ·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35조 · 하도급법 제13·14조 — 2026-09-30 법제처 현행 법령으로 확인

하도급대금은 «원도급사 사정 봐 가며» 받는 돈이 아닙니다. 법에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날짜를 두 번 넘기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현장에서 자주 틀리는 것만 추렸습니다.

① 언제까지 — 받은 날부터 15일, 현금으로

원도급사(수급인)는 발주자에게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준공금을 받았으면 하도급대금 전부, 기성금을 받았으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입니다. 발주자에게 어음으로 받았다면 어음 만기일부터 15일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①).

하도급법도 같은 15일입니다(제13조③ — 그보다 지급기일이 먼저 오면 그날). 여기에 더해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안 정했으면 인수일이, 60일을 넘겨 정했으면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제13조①②).

선급금도 같습니다. 원도급사가 선급금을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대로 하수급인에게 줘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④).

⚠️ 발주자에게 받은 현금 비율보다 낮게 현금을 주거나, 받은 어음보다 기간이 긴 어음으로 주면 안 됩니다(하도급법 제13조④⑤).
② 지급보증서 — 하도급계약 때 받아 두십시오

원도급사는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줘야 합니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비용은 원도급 산출내역서에 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②③).

⚠️ 보증서를 안 준 것 자체가 발주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사유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②5호, 하도급법 제14조①4호). «나중에 받겠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③ 발주자가 «직접 줘야 하는» 경우
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②하도급법 제14조①
발주자 · 원도급사 · 하수급인 합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대금 지급이 밀림2회 이상 지체 + 하수급인 요청2회분 이상 미지급 + 요청
원도급사 지급정지 · 파산 · 등록(면허) 취소○ + 요청○ + 요청
지급보증서를 안 줌○ (발주자 확인 또는 요청)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 요청
공공 공사를 예정가격 대비 낮은 비율로 도급○ + 요청—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원도급사가 한 번만 늦춰도, 발주자가 하수급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줄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①1호).

④ 늦으면 손해 — 이미 준 돈은 빠집니다

발주자는 원도급사에게 이미 준 하도급금액은 빼고 직접 줍니다(하도급법 제14조④). 요청이 늦을수록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밀린 날 바로 요청서를 내십시오.

직접 받으려면 기성부분 확인이 필요하고, 원도급사는 그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⑥, 하도급법 제14조⑤).

⚠️ 반대로 원도급사가 하수급인이 임금 · 자재대금을 밀린 증빙을 붙여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을 멈출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⑤, 하도급법 제14조③). 내 쪽 노무비 · 자재대금은 제때 치르고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바로 쓰기
이 글은 제목 아래 적힌 날짜의 현행 법령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근거 조문» 으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실제 분쟁은 계약서 · 공문과 함께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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