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금액은 어떤 단가를 쓰느냐로 갈립니다. 경우가 세 갈래뿐인데, 기존 품목의 늘어난 물량에 낙찰률을 한 번 더 곱해 깎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낸 공사에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 오류 때문에 생긴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을 올릴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① 단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②).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증액 누계(앞서 증감한 것까지 합친 금액)가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국가 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중앙관서장 승인을(제65조②), 지자체 공사는 지자체장 승인을(지방 제74조③)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니 미리 일정을 잡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