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단가 — 늘어난 물량에 낙찰률을 또 곱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 2026-09-30 법제처 현행 법령으로 확인

설계변경 금액은 어떤 단가를 쓰느냐로 갈립니다. 경우가 세 갈래뿐인데, 기존 품목의 늘어난 물량에 낙찰률을 한 번 더 곱해 깎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① 단가 세 갈래
기존 품목의 물량 증감계약단가(산출내역서 단가)를 씁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데 물량이 늘면, 늘어난 물량은 예정가격 단가로 셉니다.
새 품목(신규비목)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률입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한 변경(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사유 포함) 늘어난 물량 · 신규비목은 «당시 단가»와 «당시 단가 × 낙찰률» 사이에서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두 금액을 합한 것의 100분의 50입니다.
⚠️ 계약단가에는 이미 낙찰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품목의 늘어난 물량에 낙찰률을 또 곱하면 두 번 깎는 셈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③).
② 증액이 안 되는 경우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낸 공사에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 오류 때문에 생긴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을 올릴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① 단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②).

③ 86% 미만 낙찰 + 증액 10% 이상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증액 누계(앞서 증감한 것까지 합친 금액)가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국가 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중앙관서장 승인을(제65조②), 지자체 공사는 지자체장 승인을(지방 제74조③)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니 미리 일정을 잡으십시오.

④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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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목 아래 적힌 날짜의 현행 법령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근거 조문» 으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실제 분쟁은 계약서 · 공문과 함께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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