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ES) — 90일은 계약일, 3%는 입찰일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시행규칙 제74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2026-09-30 법제처 현행 법령으로 확인

자재값 · 노임이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준일이 다르고, 조정 대상이 «앞으로 할 부분»이라 요건을 늦게 챙기면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① 요건 두 개 — 기준일이 다릅니다
요건기준일
90일 이상 지남계약 체결일 (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 체결일)
등락률 3% 이상 증감입찰일 (수의계약은 계약 체결일, 두 번째 조정부터는 직전 조정기준일)

두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한 번 조정하면 그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①).

②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 한 계약에 한 가지

한 계약에는 한 방법만 씁니다.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한다고 적지 않았으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합니다(제64조②).

③ 앞으로 할 부분만 — 늦추면 손해

조정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①④). 이미 한 공사분은 빠지므로, 요건이 되면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품목조정률에서 계약단가를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게 쓴 품목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을 때 그 차이만 오른 것으로 셉니다. 올랐어도 계약단가보다 낮으면 0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③).

④ 90일 안이라도 · 한 자재만
지자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가 같은 틀입니다 — 90일 ·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3% ·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 재조정 불가. 산식은 행정안전부령을 따릅니다.

바로 쓰기
이 글은 제목 아래 적힌 날짜의 현행 법령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근거 조문» 으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실제 분쟁은 계약서 · 공문과 함께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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