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값 · 노임이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준일이 다르고, 조정 대상이 «앞으로 할 부분»이라 요건을 늦게 챙기면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 요건 | 기준일 |
|---|---|
| 90일 이상 지남 | 계약 체결일 (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 체결일) |
| 등락률 3% 이상 증감 | 입찰일 (수의계약은 계약 체결일, 두 번째 조정부터는 직전 조정기준일) |
두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한 번 조정하면 그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①).
한 계약에는 한 방법만 씁니다.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한다고 적지 않았으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합니다(제64조②).
조정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①④). 이미 한 공사분은 빠지므로, 요건이 되면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품목조정률에서 계약단가를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게 쓴 품목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을 때 그 차이만 오른 것으로 셉니다. 올랐어도 계약단가보다 낮으면 0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③).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가 같은 틀입니다 — 90일 ·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3% ·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 재조정 불가. 산식은 행정안전부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