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지급 요청서 — 하도급대금은 발주자에게, 임금은 원도급사에게

하수급인은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안 주거나 지급정지·파산, 지급보증서를 안 줬을 때,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근로자는 집행권원 등이 있으면 원도급사(직상 수급인·원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하도급대금 — 발주자에게

발주자는 원도급사에게 이미 준 하도급금액은 빼고 직접 줍니다(하도급법 제14조④). 그래서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발주 공사는 원도급사가 1회만 늦춰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줄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①). 원도급사에도 사본을 보내 두십시오.

붙일 것: 하도급계약서 · 기성 확인 자료 · 세금계산서 · 미지급 확인 자료(내용증명 등).

임금 — 원도급사에게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대금 채무의 범위에서,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합니다 —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합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하수급인의 파산 등 명백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을 때(근로기준법 제44조의3).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자면 직상 수급인은 임금을 연대해서 책임집니다(제44조의2). 노동청 진정(1350)을 같이 하십시오.

다른 도구
미불금 받는 순서 — 공사대금·장비대금·노무비·자재대금
못 받은 돈의 종류를 고르면 받는 순서와 근거 조문, 지연손해금, 시효가 끝날 수 있는 날이 나옵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직접지급 요청서로 바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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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쓰기 —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자재대금 지급 청구
당사자·금액·지급기일만 넣으면 내용증명 문안이 완성됩니다. 지연손해금 문구와 다음 법적 절차 안내까지 — 화면에서 보고 3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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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쓰기 — 인지액·송달료 계산까지
법원에 내는 지급명령 신청 서식 그대로 — 당사자(등록번호·우편번호), 신청취지, 번호 붙은 신청이유(당사자의 지위 → 경위 → 청구금액 산정표 → 책임 → 지연손해금 근거 → 결론). 채무자 여러 명(연대)도. 인지액·송달료는 화면에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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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법정경비) 계산기
기초금액을 넣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강보험료 같은 법정경비 합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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