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은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안 주거나 지급정지·파산, 지급보증서를 안 줬을 때,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근로자는 집행권원 등이 있으면 원도급사(직상 수급인·원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발주자는 원도급사에게 이미 준 하도급금액은 빼고 직접 줍니다(하도급법 제14조④). 그래서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발주 공사는 원도급사가 1회만 늦춰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줄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①). 원도급사에도 사본을 보내 두십시오.
붙일 것: 하도급계약서 · 기성 확인 자료 · 세금계산서 · 미지급 확인 자료(내용증명 등).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대금 채무의 범위에서,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합니다 —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합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하수급인의 파산 등 명백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을 때(근로기준법 제44조의3).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자면 직상 수급인은 임금을 연대해서 책임집니다(제44조의2). 노동청 진정(1350)을 같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