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적정성 심사 — 82% · 64%는 무엇의 몇 %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 시행령 제34조 — 2026-09-30 법제처 현행 법령으로 확인

«하도급은 82%는 맞춰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무엇의 82%인지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두 개와 셈하는 법, 공공 · 민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① 심사 대상 — 둘 중 하나만 걸려도
기준 금액이것에 못 미치면 심사 대상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100분의 82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100분의 64

하도급계약금액이 위 둘 중 하나라도 못 미치면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가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①).

② 상당액은 이렇게 셉니다
1하도급할 부분을 원도급사의 산출내역서 계약단가(직접 · 간접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셉니다.
2거기에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를 더합니다.
3원도급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는 자재 비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등 원도급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뺍니다.
⚠️ 도급금액 전체에 82%를 곱하면 틀립니다. 하도급하는 부분만, 원도급 계약단가로 다시 셉니다. 예정가격 64%도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입니다.
③ 공공과 민간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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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목 아래 적힌 날짜의 현행 법령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근거 조문» 으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실제 분쟁은 계약서 · 공문과 함께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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