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달라고 적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청구한 사실과 날짜가 공적으로 남습니다. 종류(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자재대금)에 맞는 문장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① 무엇을 했나(계약한 날·공사명·시공·대여·근로·납품 기간) ② 얼마를 못 받았나(합계·받은 돈·남은 돈·지급기일) ③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달라 ④ 안 주면 무엇을 하겠다(지급명령·직접지급 요청·노동청 진정 등).
감정적인 말·협박으로 읽힐 말은 빼십시오. 사실과 금액, 기한만 분명하면 됩니다.
A4로 뽑은 같은 문서 3부(원본 1 + 등본 2)와 봉투를 우체국에 가져가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한 부는 상대에게, 한 부는 우체국이 3년 보관, 한 부는 돌려받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 인터넷우체국(e-그린우편)으로도 됩니다. 배달증명을 같이 신청하면 받은 날까지 증명됩니다.
내용증명은 시효를 6개월만 붙잡아 둡니다(민법 제174조). 그 안에 안 주면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