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 쓰기 —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자재대금 지급 청구

못 받은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달라고 적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청구한 사실과 날짜가 공적으로 남습니다. 종류(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자재대금)에 맞는 문장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적나

① 무엇을 했나(계약한 날·공사명·시공·대여·근로·납품 기간) ② 얼마를 못 받았나(합계·받은 돈·남은 돈·지급기일) ③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달라 ④ 안 주면 무엇을 하겠다(지급명령·직접지급 요청·노동청 진정 등).

감정적인 말·협박으로 읽힐 말은 빼십시오. 사실과 금액, 기한만 분명하면 됩니다.

보내는 법

A4로 뽑은 같은 문서 3부(원본 1 + 등본 2)와 봉투를 우체국에 가져가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한 부는 상대에게, 한 부는 우체국이 3년 보관, 한 부는 돌려받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 인터넷우체국(e-그린우편)으로도 됩니다. 배달증명을 같이 신청하면 받은 날까지 증명됩니다.

내용증명은 시효를 6개월만 붙잡아 둡니다(민법 제174조). 그 안에 안 주면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십시오.

다른 도구
미불금 받는 순서 — 공사대금·장비대금·노무비·자재대금
못 받은 돈의 종류를 고르면 받는 순서와 근거 조문, 지연손해금, 시효가 끝날 수 있는 날이 나옵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직접지급 요청서로 바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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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쓰기 — 인지액·송달료 계산까지
법원에 내는 지급명령 신청 서식 그대로 — 당사자(등록번호·우편번호), 신청취지, 번호 붙은 신청이유(당사자의 지위 → 경위 → 청구금액 산정표 → 책임 → 지연손해금 근거 → 결론). 채무자 여러 명(연대)도. 인지액·송달료는 화면에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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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 요청서 — 하도급대금은 발주자에게, 임금은 원도급사에게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안 줬으면 발주자에게, 팀장·하도급사가 임금을 안 줬으면 원도급사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하는 서류. 법에 정한 까닭을 골라 인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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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법정경비) 계산기
기초금액을 넣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강보험료 같은 법정경비 합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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