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 하루 0.05%, 한도 30%, 빼 주는 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 시행규칙 제75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 시행규칙 제75조 — 2026-09-30 법제처 현행 법령으로 확인

준공이 늦으면 날짜만큼 돈을 냅니다. 셈은 단순하지만, 뺄 수 있는 날과 금액을 챙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① 셈 — 계약금액 × 율 × 지체일수

지체상금 =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그해 차수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현금으로 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①).

계약 종류국가 (1일)지자체 (1일)
공사1000분의 0.51000분의 0.5
물품 제조 · 구매1000분의 0.751000분의 0.8
물품 수리 · 가공 · 대여, 용역 등1000분의 1.251000분의 1.3
운송 · 보관 · 양곡가공1000분의 2.51000분의 2.5

예: 계약금액 10억 원 공사가 20일 늦으면 10억 × 0.0005 × 20 = 1,000만 원입니다.

② 한도 — 계약금액의 30%

아무리 늦어도 계약금액(인수한 기성부분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습니다(국가 제74조③, 지방 제90조③). 10억 원 공사면 최대 3억 원입니다.

③ 빼 주는 것 두 가지
지자체 공사는 «지연배상금»

이름만 다르고 셈 · 30% 한도는 같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공동계약에서 한 구성원 때문에 늦어졌다면 지연을 일으킨 구성원이 냅니다(제90조④).

바로 쓰기
이 글은 제목 아래 적힌 날짜의 현행 법령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근거 조문» 으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실제 분쟁은 계약서 · 공문과 함께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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