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 늦으면 날짜만큼 돈을 냅니다. 셈은 단순하지만, 뺄 수 있는 날과 금액을 챙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그해 차수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현금으로 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①).
| 계약 종류 | 국가 (1일) | 지자체 (1일) |
|---|---|---|
| 공사 | 1000분의 0.5 | 1000분의 0.5 |
| 물품 제조 · 구매 | 1000분의 0.75 | 1000분의 0.8 |
| 물품 수리 · 가공 · 대여, 용역 등 | 1000분의 1.25 | 1000분의 1.3 |
| 운송 · 보관 · 양곡가공 | 1000분의 2.5 | 1000분의 2.5 |
예: 계약금액 10억 원 공사가 20일 늦으면 10억 × 0.0005 × 20 = 1,000만 원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계약금액(인수한 기성부분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습니다(국가 제74조③, 지방 제90조③). 10억 원 공사면 최대 3억 원입니다.
이름만 다르고 셈 · 30% 한도는 같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공동계약에서 한 구성원 때문에 늦어졌다면 지연을 일으킨 구성원이 냅니다(제90조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