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재판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받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서식이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늦어지므로, 법원에 내는 신청서 차례를 그대로 따릅니다. 공사대금·장비대여료·임금·물품대금, 사건명을 직접 써서 손해배상 등에도 씁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 채권자·채무자(이름 옆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와 우편번호, 대표이사, 전화) → «○○청구의 독촉사건» · 청구금액 → 신청취지(1. 금액 2. 지연손해금 — 예: 민법이 정한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 신청이유(번호 붙은 단락) → 날짜 → 위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채무자가 둘 이상이면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 로 씁니다. 이때는 왜 같이 갚아야 하는지(연대보증 등)를 «채무자들의 책임» 단락에 꼭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 화면이 기기에 남기지 않습니다 — 비워 두면 손으로 쓰는 빈칸으로 인쇄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회사면 본점·주된 영업소) 법원이나, 돈을 받을 곳(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의 주소·영업소 — 민법 제467조)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제8조).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인지액은 같은 금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②). 소장 인지액은 청구금액 1천만 원 미만 0.5%, 1억 원 미만 0.45%+5천 원, 10억 원 미만 0.4%+5만 5천 원, 그 이상 0.35%+55만 5천 원입니다(같은 법 제2조). 청구금액에는 지연손해금을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②).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을 미리 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1회분은 5,640원(2026. 7. 1.부터)으로 넣어 두었고, 바뀌면 화면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이때 모자란 인지를 더 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