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신청서 쓰기 — 인지액·송달료 계산까지

지급명령은 재판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받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서식이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늦어지므로, 법원에 내는 신청서 차례를 그대로 따릅니다. 공사대금·장비대여료·임금·물품대금, 사건명을 직접 써서 손해배상 등에도 씁니다.

서식 차례

지 급 명 령 신 청 → 채권자·채무자(이름 옆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와 우편번호, 대표이사, 전화) → «○○청구의 독촉사건» · 청구금액 → 신청취지(1. 금액 2. 지연손해금 — 예: 민법이 정한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 신청이유(번호 붙은 단락) → 날짜 → 위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채무자가 둘 이상이면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 로 씁니다. 이때는 왜 같이 갚아야 하는지(연대보증 등)를 «채무자들의 책임» 단락에 꼭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 화면이 기기에 남기지 않습니다 — 비워 두면 손으로 쓰는 빈칸으로 인쇄됩니다.

어느 법원에

채무자의 주소지(회사면 본점·주된 영업소) 법원이나, 돈을 받을 곳(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의 주소·영업소 — 민법 제467조)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제8조).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비용

인지액은 같은 금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②). 소장 인지액은 청구금액 1천만 원 미만 0.5%, 1억 원 미만 0.45%+5천 원, 10억 원 미만 0.4%+5만 5천 원, 그 이상 0.35%+55만 5천 원입니다(같은 법 제2조). 청구금액에는 지연손해금을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②).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을 미리 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1회분은 5,640원(2026. 7. 1.부터)으로 넣어 두었고, 바뀌면 화면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나오면

채무자가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이때 모자란 인지를 더 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다른 도구
미불금 받는 순서 — 공사대금·장비대금·노무비·자재대금
못 받은 돈의 종류를 고르면 받는 순서와 근거 조문, 지연손해금, 시효가 끝날 수 있는 날이 나옵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직접지급 요청서로 바로 이어집니다.
→
내용증명 쓰기 —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자재대금 지급 청구
당사자·금액·지급기일만 넣으면 내용증명 문안이 완성됩니다. 지연손해금 문구와 다음 법적 절차 안내까지 — 화면에서 보고 3부 인쇄.
→
직접지급 요청서 — 하도급대금은 발주자에게, 임금은 원도급사에게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안 줬으면 발주자에게, 팀장·하도급사가 임금을 안 줬으면 원도급사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하는 서류. 법에 정한 까닭을 골라 인쇄합니다.
→
A값(법정경비) 계산기
기초금액을 넣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강보험료 같은 법정경비 합계가 나옵니다.
→
K-건설맵 둘러보기
K-건설맵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