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우리 현장이 대상인가

착공 전에 내야 하는 법정 계획서입니다. 안 내면 착공이 막힙니다. 둘 다 대상인 현장이 흔하고,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 1종·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리모델링·해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천공기(10m 이상)·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이 쓰이는 공사, 가설구조물(31m 이상 비계,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터널 지보공 등),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과 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창고, 최대 지간 50m 이상 다리, 터널, 다목적댐·발전용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건설만이 아니라 개조·해체도 들어갑니다.

주실 자료는 일곱 가지 — 계약(금액·기간·발주처), 설계도면 전체와 도면목록표, 지반조사보고서, 설계내역서(안전관리비 계상액), 현장대리인 선임·경력 서류, 현장 주변 사진, 투입 장비 목록과 제원. 지반조사보고서가 없으면 안전성 검토를 못 합니다.

안 하는 것도 적어 두었습니다. 안전성 계산서(가설비계 구조검토·시스템동바리 구조계산서·중량물 인양검토)는 별도 의뢰입니다. 지하안전평가·재해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정밀안전진단은 법으로 등록업체만 할 수 있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 대상인지 알려 드리고 연결만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검토자 서명이 문서 안에 들어갑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내고 접수 서식의 처리기간은 15일이라, 착공일에서 거꾸로 세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준비 중이라 문의 창구를 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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