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못 받은 돈은 종류마다 받는 길이 다릅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은 발주자 직접지급과 지급보증, 장비대금은 대여대금 지급보증, 노무비(임금)는 노동청 진정과 원도급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짚고, 지연손해금과 시효까지 셈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세금계산서·입금 내역·작업일보·문자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임금·자재대금은 대개 3년이면 시효가 끝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근로기준법 제49조).
내용증명(최고)은 시효를 6개월만 붙잡아 둡니다 — 그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멈춥니다(민법 제174조).
원도급사는 발주자에게 기성금·준공금을 받으면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주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주어야 하고, 넘기면 연 15.5% 지연이자가 붙습니다(하도급법 제13조).
원도급사가 2회분 이상 안 줬거나, 지급정지·파산했거나, 지급보증을 안 했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줄 돈의 범위에서.
건설사는 현장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내야 하고,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맺으면 그 보증기관에 대여계약서를 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못 받으면 그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공공공사는 발주기관이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장 감독에게 미지급 사실을 알리십시오. 그다음은 내용증명 → 지급명령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노동포털 · 국번 없이 1350)이 먼저입니다. 임금을 안 주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고용한 사람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팀장·하도급 업자라면 그 위 수급인(원도급사 등)이 같이 책임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위 수급인·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3). 사업주가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도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이 화면은 실무 안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는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