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견적서 · 내역서 작성해 드립니다

산출내역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이면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낼 때, 100억원 이상이면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와 함께 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내역입찰에서는 산출내역서가 잘못되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서 금액과 총계 불일치, 항목 합계 불일치, 누락 물량이 예정가격의 5% 이상, 정정인 누락, 남의 내역서 복사(제출자 전원 무효).

내역 일이면 다 합니다 — 입찰 전에는 입찰 산출내역서·공내역서 단가 넣기·물량내역서 검토·입찰 견적서, 낙찰 뒤에는 착공 산출내역서·실행내역서·하도급 내역서, 공사 중에는 설계변경 내역(당초·변경·증감)·기성 내역서·물가변동 조정내역·실정보고 첨부 내역, 그 밖에 민간공사 견적서·관급자재 구입내역서·원가계산서·공사비 검토까지.

드리는 것: 내역서 · 일위대가 · 원가계산서 · 단가대비표 · 공종별 집계표 · 갑지. 엑셀로 드리고 수식이 살아 있어 물량이나 단가가 바뀌면 그 자리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발주처 서식이 따로 있으면 그 서식에 맞춰 드립니다.

값은 공사마다 달라 문의로 받습니다. 물량을 주시면 값이 내려가고, 도면만 있어 물량을 새로 내야 하면 올라갑니다. 검수 후 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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