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상당금액의 82%,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못 미치면 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됩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공사는 반드시 심사합니다.
①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못 미칠 때.
②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못 미칠 때.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심사 대상입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① (시행 2026.6.23. 현행).
하도급하려는 부분을 수급인의 산출내역서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셈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더합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 주는 자재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처럼 관계 법령상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뺍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발주한 공사는 반드시 심사합니다(법 제31조②, 시행령 제34조②). 민간 발주자는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부적정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나 하도급계약 내용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시행령 제34조③).
도급금액 70억 원 미만 공사는 산출내역서 총 노무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3억 미만 50% · 3억~10억 30% · 10억~30억 20% · 30억~70억 10% (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발주자가 품질·능률을 위해 서면으로 승낙했거나, 특허·신기술 부분을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업체에 하도급하면 예외입니다. 직접시공계획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