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 뒤 할 일 달력 — 계약·키스콘·착공·하도급 기한

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계약 10일, 키스콘 30일, 착공 전 안전 서류, 착공 뒤 14일 보험 신고, 하도급 30일 — 놓치기 쉬운 기한을 날짜로 뽑아 드립니다. 파일은 이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져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계약과 계약 뒤 30일

계약 체결: 낙찰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국가 발주 —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①). 지자체·공공기관은 공고문의 기한을 따릅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키스콘):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이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①).

직접시공계획 통보: 도급금액 70억 원 미만이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 전문공사를 전문업종으로 받았거나, 4천만 원 미만·30일 이내 공사는 제외(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④).

착공 전후

산출내역서: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착공신고서를 낼 때 같이 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⑥,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같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높이 31m 이상, 최대 지간 50m 이상 다리, 터널, 깊이 10m 이상 굴착 등)는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공단에 2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③).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공사(1·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항타기·타워크레인 사용 등)는 착공 전에 발주자 승인(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①, 시행령 제98조).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 신고: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공사 시작)부터 14일 안(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전기공사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착수 7일 전까지 알립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통보: 하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발주자에게(시행령 제32조①). 발주자가 미리 서면 승낙했으면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하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수급인에게(시행규칙 제28조②). 1천만 원 이하 등은 예외.

대금 지급: 기성금·준공금을 받으면 15일 안에 현금으로, 선급금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법 제34조①④).

달력 파일(.ics)

날짜가 정해지는 할 일만 달력 파일에 담고, 하루 전 아침 9시에 알림이 울리게 해 둡니다. 휴대폰·구글·아웃룩 달력에서 열면 됩니다.

⭐ 공고 화면에서 담아 둔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의 입찰 마감과 공동수급 협정서 마감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계약서에 따로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도구
하도급 적정성 판정 — 82% · 64% 심사 대상인가
하도급금액을 넣으면 적정성 심사 대상(82%·64% 미달)인지, 넘기려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직접시공 비율까지 봅니다.
→
지체상금 계산기 — 지체일수 · 율 · 30% 한도
준공기한과 준공검사 합격일, 계약금액을 넣으면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지자체는 지연배상금), 30% 한도까지 셈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찾기
공사 종류를 고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1~10년)과 끝나는 날, 하자보수보증금률(2~5%)과 금액이 나옵니다. 전기·통신·소방 공사도.
→
예정공정표 · S커브 만들기 — 막대형 · 금액형(당초·변경), 내역서 공종·금액으로 보할까지
공종과 금액(도급액), 공사기간을 넣으면 보할·월별(순·주별) 계획 공정률·누계와 막대 공정표, S커브가 한 장으로 나옵니다. 양식은 둘 — 📊 막대형(선행을 이으면 주공정) · 💰 금액형(달마다 비율·금액, 순공사비·제경비·도급액·누계, 당초·변경 두 줄 — 설계변경 때 내는 양식). 내역서 엑셀의 공종별 집계표에서 공종·금액을 가져옵니다.
→
K-건설맵 둘러보기
K-건설맵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