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계약 10일, 키스콘 30일, 착공 전 안전 서류, 착공 뒤 14일 보험 신고, 하도급 30일 — 놓치기 쉬운 기한을 날짜로 뽑아 드립니다. 파일은 이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져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낙찰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국가 발주 —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①). 지자체·공공기관은 공고문의 기한을 따릅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키스콘):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이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①).
직접시공계획 통보: 도급금액 70억 원 미만이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 전문공사를 전문업종으로 받았거나, 4천만 원 미만·30일 이내 공사는 제외(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④).
산출내역서: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착공신고서를 낼 때 같이 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⑥,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같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높이 31m 이상, 최대 지간 50m 이상 다리, 터널, 깊이 10m 이상 굴착 등)는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공단에 2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③).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공사(1·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항타기·타워크레인 사용 등)는 착공 전에 발주자 승인(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①, 시행령 제98조).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 신고: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공사 시작)부터 14일 안(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전기공사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착수 7일 전까지 알립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하도급 통보: 하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발주자에게(시행령 제32조①). 발주자가 미리 서면 승낙했으면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하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수급인에게(시행규칙 제28조②). 1천만 원 이하 등은 예외.
대금 지급: 기성금·준공금을 받으면 15일 안에 현금으로, 선급금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법 제34조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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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화면에서 담아 둔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의 입찰 마감과 공동수급 협정서 마감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계약서에 따로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