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 늦으면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만큼 냅니다. 공사는 하루 1000분의 0.5, 한도는 계약금액의 30%입니다. 검사 받고 인수한 기성부분은 빼고 셉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검사 받고 인수한 기성부분)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장기계속공사는 그해 차수 계약금액으로 셉니다.
한도는 같은 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①).
국가: 공사 0.5 · 물품 제조·구매 0.75(설계·제조 일괄로 승인이 필요한 물품 0.5) ·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등 1.25 · 군용 음식료품 1.5 · 운송·보관·양곡가공 2.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자체(지연배상금): 공사 0.5 · 물품 제조·구매 0.8(일괄 0.5) · 수리·가공·대여, 용역 등 1.3 · 운송·보관·양곡가공 2.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준공기한을 넘겨 준공신고서를 냈으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했으면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냈으면 검사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⑥).
준공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발주기관 휴무일 포함)이면 그 다음 다음 날부터 셉니다. 불가항력, 관급자재 공급 지연, 발주기관 책임의 착공 지연·공사 중지, 책임 없는 설계변경 같은 날은 빼고,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기간에는 붙지 않습니다(제25조③, 제26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