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공사의 예정가격은 공고에 없습니다. 개찰할 때 추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순서를 정한 규정 원문과, 실제 공고들이 어떤 범위(±2% · ±3%)를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71호, 2026.8.25. 시행) 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의 제44조의3입니다. 제44조의2는 «예정가격의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예규 제44조의4 제2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하는 경우 제44조의3 대신 해당 기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달청 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시행)입니다.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3-2는 조달청 입찰에서 입찰서를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내라고 하면서, 그 값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103%로 적었습니다. 실제 개찰에서 공고에 적힌 예가범위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발주 | ±3% | ±2% |
|---|---|---|
| 지자체 | 4,739건 | 0건 |
| 국가 · 공공기관 | 662건 | 1,022건 |
| 조달청 대행 | 100건 | 101건 |
2026년 4월 14일 ~ 9월 29일 개찰 가운데 예가범위가 적힌 6,624건입니다(±1% 1건 제외). 지자체 공사는 모두 ±3%였고, 국가 · 공공기관은 ±2%가 더 많았지만 ±3%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고서의 예가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예비가격 15개가 범위 끝까지 흩어져 있어도, 4개를 평균 내면 끝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3% 공고 5,501건에서 사정률의 가운데 90%가 98.630 ~ 101.083% 안에 있었고, 가장 낮은 것도 97.757%, 가장 높은 것도 102.128%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