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

계약예규 ·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원문 · 예가범위 ±2% / ±3% 실측 6,624건

적격심사 공사의 예정가격은 공고에 없습니다. 개찰할 때 추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순서를 정한 규정 원문과, 실제 공고들이 어떤 범위(±2% · ±3%)를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규정이 정한 순서
① 기초금액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기초금액을 작성합니다(제1항).
② 복수예비가격 15개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만들어 밀봉해 둡니다(제2항).
③ 4개 추첨 → 평균입찰 뒤 참가자 가운데 4인이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고, 그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제3항).
④ 재공고면 다시유찰 등으로 재공고 입찰에 부치면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만듭니다(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71호, 2026.8.25. 시행) 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의 제44조의3입니다. 제44조의2는 «예정가격의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는

같은 예규 제44조의4 제2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하는 경우 제44조의3 대신 해당 기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달청 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시행)입니다.

번호 2개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가운데 2개를 반드시 고릅니다(제7조제1항제2호).
많이 뽑힌 4개입찰자들이 고른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뽑힌 번호 순으로 4개를 골라, 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합니다(제12조제1항).
같은 빈도면같은 빈도로 뽑힌 번호가 둘 이상이면 낮은 번호부터 고릅니다(제12조제2항).
4개가 안 되면뽑힌 번호가 4개 미만이면 모자란 번호는 시스템 난수발생기로 고릅니다(제12조제3항).
끝수평균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립니다(제12조제4항).
±2%와 ±3% — 공고마다 다릅니다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3-2는 조달청 입찰에서 입찰서를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내라고 하면서, 그 값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103%로 적었습니다. 실제 개찰에서 공고에 적힌 예가범위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발주±3%±2%
지자체4,739건0건
국가 · 공공기관662건1,022건
조달청 대행100건101건

2026년 4월 14일 ~ 9월 29일 개찰 가운데 예가범위가 적힌 6,624건입니다(±1% 1건 제외). 지자체 공사는 모두 ±3%였고, 국가 · 공공기관은 ±2%가 더 많았지만 ±3%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고서의 예가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4개 평균이라 가운데로 몰립니다

예비가격 15개가 범위 끝까지 흩어져 있어도, 4개를 평균 내면 끝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3% 공고 5,501건에서 사정률의 가운데 90%가 98.630 ~ 101.083% 안에 있었고, 가장 낮은 것도 97.757%, 가장 높은 것도 102.128%였습니다.

이어서 볼 것
K-건설맵 둘러보기
K-건설맵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