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률 계산 방법 — 기초금액·예정가격·사정률의 관계

세 값의 식 · 1억 공사 계산 예 · 1순위 투찰률 분위(지자체 72,205건)

«투찰률 90.3%로 넣었다»고 할 때 90.3%는 무엇에 대한 비율일까요. 조달청 개찰 결과의 투찰률은 투찰금액 ÷ 예정가격입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은 투찰할 때 아무도 모릅니다. 세 값의 관계를 식과 계산 예로 정리하고, 1순위가 실제로 쓴 투찰률을 3년치 자료로 보여 드립니다.

네 값의 관계
기초금액발주기관이 공고에 올리는 금액입니다. 모든 계산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예정가격개찰 때 복수예비가격 15개 가운데 4개를 뽑아 평균 낸 금액입니다. 투찰할 때는 모릅니다.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로 뽑혔는지입니다.
투찰률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조달청 개찰 결과에 적히는 값입니다.
식으로 쓰면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사정률 ÷ 100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투찰금액 ÷ 기초금액 = 투찰률 × 사정률 ÷ 100

⚠️ 투찰률을 기초금액에 곱해 금액을 내면 틀립니다. 사정률만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K-건설맵이 실제 개찰 450건으로 확인했을 때 이 방식은 평균 0.071%, 많게는 2.136%까지 금액을 높게 냈습니다 — 10억 공사에서 2%면 2천만 원입니다.
낙찰하한 금액은 A값을 빼고 셉니다

적격심사의 낙찰하한 금액은 A값(법정경비)을 뺀 금액에 하한율을 곱하고 A값을 다시 더합니다.

낙찰하한 금액 =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그래서 A값이 있으면, 같은 하한을 «투찰금액 ÷ 예정가격»으로 적은 투찰률은 공고서의 낙찰하한율보다 높아집니다.

계산 예 — 기초금액 1억 원

추정가격 10억 미만(낙찰하한율 89.745%) 공고에서 사정률이 99.868%(±3% 공고의 실측 평균)로 나왔다고 해 봅니다. 예정가격은 99,868,000원입니다.

A값 없음A값 500만 원
낙찰하한 금액89,626,537원90,139,287원
투찰률로 적으면 (÷ 예정가격)89.745%90.258%
기초금액 대비89.627%90.139%

금액은 원 단위에서 올렸습니다. 내림하면 하한에 딱 맞출 때 아래로 떨어집니다. 사정률은 개찰 때 정해지므로, 실제로는 사정률이 높게 나와도 버틸 여유를 얹어 씁니다.

1순위는 실제로 몇 %를 썼나 — 3년치

지자체 공사 · 추정가격 10억 미만 · 2025년 5월 19일 ~ 2026년 9월 29일 개찰 72,205건의 1순위 투찰률입니다(낙찰하한율 89.745% 시기).

분위1순위 투찰률
하위 5%89.926%
10%90.000%
25%90.208%
중앙 (50%)90.327%
75%90.459%
90%90.805%
상위 5% (95%)91.260%
0.1% 구간1순위 비율
90.3%대23.3%
90.2%대19.2%
90.4%대12.6%
90.1%대8.3%
90.0%대5.7%

1순위의 절반 넘게(55%)가 90.2 ~ 90.4%대에 몰려 있고, 90.0%보다 낮은 1순위는 열에 하나꼴입니다. 명목 하한 89.745%보다 위에서 1순위가 갈리는 까닭은 A값과 사정률 때문에 실제 하한이 그보다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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