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률 90.3%로 넣었다»고 할 때 90.3%는 무엇에 대한 비율일까요. 조달청 개찰 결과의 투찰률은 투찰금액 ÷ 예정가격입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은 투찰할 때 아무도 모릅니다. 세 값의 관계를 식과 계산 예로 정리하고, 1순위가 실제로 쓴 투찰률을 3년치 자료로 보여 드립니다.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사정률 ÷ 100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투찰금액 ÷ 기초금액 = 투찰률 × 사정률 ÷ 100
적격심사의 낙찰하한 금액은 A값(법정경비)을 뺀 금액에 하한율을 곱하고 A값을 다시 더합니다.
낙찰하한 금액 =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그래서 A값이 있으면, 같은 하한을 «투찰금액 ÷ 예정가격»으로 적은 투찰률은 공고서의 낙찰하한율보다 높아집니다.
추정가격 10억 미만(낙찰하한율 89.745%) 공고에서 사정률이 99.868%(±3% 공고의 실측 평균)로 나왔다고 해 봅니다. 예정가격은 99,868,000원입니다.
| A값 없음 | A값 500만 원 | |
|---|---|---|
| 낙찰하한 금액 | 89,626,537원 | 90,139,287원 |
| 투찰률로 적으면 (÷ 예정가격) | 89.745% | 90.258% |
| 기초금액 대비 | 89.627% | 90.139% |
금액은 원 단위에서 올렸습니다. 내림하면 하한에 딱 맞출 때 아래로 떨어집니다. 사정률은 개찰 때 정해지므로, 실제로는 사정률이 높게 나와도 버틸 여유를 얹어 씁니다.
지자체 공사 · 추정가격 10억 미만 · 2025년 5월 19일 ~ 2026년 9월 29일 개찰 72,205건의 1순위 투찰률입니다(낙찰하한율 89.745% 시기).
| 분위 | 1순위 투찰률 |
|---|---|
| 하위 5% | 89.926% |
| 10% | 90.000% |
| 25% | 90.208% |
| 중앙 (50%) | 90.327% |
| 75% | 90.459% |
| 90% | 90.805% |
| 상위 5% (95%) | 91.260% |
| 0.1% 구간 | 1순위 비율 |
|---|---|
| 90.3%대 | 23.3% |
| 90.2%대 | 19.2% |
| 90.4%대 | 12.6% |
| 90.1%대 | 8.3% |
| 90.0%대 | 5.7% |
1순위의 절반 넘게(55%)가 90.2 ~ 90.4%대에 몰려 있고, 90.0%보다 낮은 1순위는 열에 하나꼴입니다. 명목 하한 89.745%보다 위에서 1순위가 갈리는 까닭은 A값과 사정률 때문에 실제 하한이 그보다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