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공사에서 예정가격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찰할 때 추첨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왜 같은 금액이 어떤 날은 통과하고 어떤 날은 실격인지»가 이해됩니다.
근거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2% · 15개 · 4개 추첨 산술평균)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2호(번호 2개) · 제12조(많이 뽑힌 4개 · 같은 빈도는 낮은 번호부터)입니다. 조문은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옮겨 두었습니다.
2026년 4월 14일 ~ 9월 29일 개찰 가운데 기초금액과 예가범위가 적힌 6,624건에서 사정률을 되짚었습니다(예정가격 = 1순위 투찰금액 ÷ 투찰률).
| 예가범위 | 건수 | 평균 | 표준편차 | 가운데 90% |
|---|---|---|---|---|
| ±3% | 5,501 | 99.868% | 0.746 | 98.630 ~ 101.083% |
| ±2% | 1,123 | 100.002% | 0.508 | 99.142 ~ 100.842% |
예비가격이 범위 안에 고르게 흩어져 있다고 보고 «15개 중 4개를 뽑아 평균»내는 구조에서 계산한 표준편차는 ±3% 0.768, ±2% 0.512입니다. 실측(0.746 · 0.508)이 이 값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찰 8,000여 건의 분위별 실격률도 이 정규분포 가정과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 50분위에서 49.8%, 75분위에서 25.0%, 95분위에서 4.0%.
K-건설맵의 바로투찰 화면이 «실격입니다»가 아니라 «살아남을 확률 약 몇 %»로 적는 이유가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