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률이란 — 실측 분포와 추첨 구조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평균 · ±3% 공고 평균 99.868% · 표준편차 0.746

적격심사 공사에서 예정가격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찰할 때 추첨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왜 같은 금액이 어떤 날은 통과하고 어떤 날은 실격인지»가 이해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나
① 예비가격 15개기초금액의 예가범위(국가계약 ±2%, 지방계약 ±3%) 안에서 서로 다른 예비가격 15개를 만듭니다.
② 투찰자가 번호 2개나라장터에서는 입찰자마다 복수예비가격 번호 가운데 2개를 반드시 고릅니다.
③ 많이 뽑힌 4개가장 많이 뽑힌 번호 순으로 4개를 고릅니다. 같은 빈도면 낮은 번호부터입니다.
④ 평균이 예정가격그 4개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근거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2% · 15개 · 4개 추첨 산술평균)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2호(번호 2개) · 제12조(많이 뽑힌 4개 · 같은 빈도는 낮은 번호부터)입니다. 조문은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옮겨 두었습니다.

실측 분포

2026년 4월 14일 ~ 9월 29일 개찰 가운데 기초금액과 예가범위가 적힌 6,624건에서 사정률을 되짚었습니다(예정가격 = 1순위 투찰금액 ÷ 투찰률).

예가범위건수평균표준편차가운데 90%
±3%5,50199.868%0.74698.630 ~ 101.083%
±2%1,123100.002%0.50899.142 ~ 100.842%

예비가격이 범위 안에 고르게 흩어져 있다고 보고 «15개 중 4개를 뽑아 평균»내는 구조에서 계산한 표준편차는 ±3% 0.768, ±2% 0.512입니다. 실측(0.746 · 0.508)이 이 값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찰 8,000여 건의 분위별 실격률도 이 정규분포 가정과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 50분위에서 49.8%, 75분위에서 25.0%, 95분위에서 4.0%.

여기서 나오는 결론 하나
⚠️ «이 금액이면 실격»은 투찰 전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금액은 고정이지만 낙찰하한은 사정률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정률이 낮게 나온 날은 같은 금액도 통과합니다. 사전에는 «살아남을 확률 몇 %»로만 말할 수 있고, 결과는 개찰 때 추첨이 정합니다.

K-건설맵의 바로투찰 화면이 «실격입니다»가 아니라 «살아남을 확률 약 몇 %»로 적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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