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률이란 — 예정가격은 어떻게 뽑히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 실측 중앙 99.896%

적격심사 공사에서 예정가격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찰할 때 추첨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왜 같은 금액이 어떤 날은 통과하고 어떤 날은 실격인지»가 이해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나
① 예비가격 15개기초금액의 예가범위(±3% 또는 ±2%) 안에서 예비가격 15개가 만들어집니다.
② 투찰자가 번호를 찍는다투찰할 때 1~15번 중 2개를 고릅니다.
③ 많이 뽑힌 4개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고릅니다.
④ 평균이 예정가격그 4개의 산술평균이 확정 예정가격이 됩니다.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실측 분포

K-건설맵이 모은 개찰 자료에서 사정률의 중앙값은 99.896% 였습니다. 기초금액보다 아주 살짝 낮은 쪽에 몰립니다.

예가범위표준편차(σ)
±3%0.768사정률이 대략 98.4 ~ 101.4%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2%0.512±3% 공고보다 흔들림이 3분의 2 수준입니다

σ 는 예비가격이 범위 안에 고르게 흩어져 있다고 보고, 15개 중 4개를 뽑아 평균 내는 구조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개찰 8,000여 건의 분위별 실격률이 이 정규분포 가정과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 50분위에서 49.8%, 75분위에서 25.0%, 95분위에서 4.0%.

여기서 나오는 결론 하나
⚠️ «이 금액이면 실격»은 투찰 전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금액은 고정이지만 낙찰하한은 사정률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정률이 낮게 나온 날은 같은 금액도 통과합니다. 사전에는 «살아남을 확률 몇 %»로만 말할 수 있고, 결과는 개찰 때 추첨이 정합니다.

K-건설맵의 바로투찰 화면이 «실격입니다»가 아니라 «살아남을 확률 약 몇 %»로 적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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