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초금액 · A값 · 사정률 · 낙찰하한율 — 네 값이 하는 일
적격심사 공사에서 «얼마를 써야 하나»는 감이 아니라 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식이 두 개인데 서로 다르게 생겨서,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K-건설맵이 조달청 개찰 자료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네 값
기초금액발주기관이 공고에 올리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모든 계산이 시작합니다. 공고 시점에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조달청 자료에도 뒤늦게 채워집니다.
예가범위기초금액의 ±3% 또는 ±2%. 이 범위 안에서 예비가격 15개가 만들어집니다. 실측으로 ±2% 공고가 11.1% 였습니다 — 적지 않으니 공고서를 꼭 보셔야 합니다.
A값(법정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국민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품질관리비 등입니다. 조달청이 공고마다 항목별로 내려 줍니다. 낙찰하한을 끌어올리는 값이라 있고 없고가 결과를 바꿉니다.
낙찰하한율적격심사 기준의 가격 점수 만점을 받는 최저선입니다. 추정가격 10억 미만 89.745%, 50억 미만 88.745%, 100억 미만 87.495% 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공사의 기준이지만, 공고서에 다른 값이 적힌 공고가 실측 6,212건 중 128건(2.1%) 있었고 최대 3.7%나 차이 났습니다. 공고서 값이 있으면 그게 우선입니다.
식은 두 개고, 서로 다릅니다
낙찰하한금액은 A값을 빼고 곱한 뒤 다시 더합니다.
낙찰하한금액 =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그런데 조달청이 개찰 결과에 적어 주는 투찰률은 A값을 빼지 않습니다.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두 식이 다르기 때문에, A값이 있는 공고에서는 «실효 낙찰하한 투찰률»이 공고서의 명목 하한율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A값이 기초금액의 6%인 6.3억 공고에서 명목 89.745% 는 실효 90.372% 가 됩니다. 명목 하한율만 보고 90.10% 를 쓰면 그 공고에서는 실격입니다.
K-건설맵이 이 두 가설을 실제 개찰 자료로 대조했을 때, «투찰금액 ÷ 예정가격» 쪽만 기존 실측 기준선과 맞았고, A값을 뺀 식은 오차가 A값 비율에 정확히 비례했습니다(A값 1.1% 공고 0.13%, 6.8% 공고 0.73%). 구조적으로 틀린 식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