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자재비·노무비가 오르면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고, 이미 기성을 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계약 체결일(또는 직전 조정일)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하고, 등락률이 **3%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못 미치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조정금액 = **조정대상금액 × 등락률** 입니다. 조정대상금액은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미 기성검사를 받은 부분은 빠집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계약서에 정한 방법을 씁니다. 정하지 않았으면 지수조정률이 원칙입니다.
등락률 산정에 쓰는 지수는 한국은행·대한건설협회 등이 내는 값이라 여기서 대신 넣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