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증감 계산기

계약금액과 예정가격을 넣으면 낙찰률이 나오고, 항목마다 증가·감소·신규비목을 골라 적으면 규정대로 조정액을 계산합니다. 증가 물량은 계약단가,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이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
구분적용 단가
감소된 물량계약단가
증가된 물량계약단가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면 예정가격단가)
신규 비목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발주기관 요구협의 · 불성립 시 두 값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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