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마다 1년부터 10년까지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마친 날 가운데 먼저 온 날부터 셉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①).
여러 공종이 섞인 공사는 세부 공종마다 기간을 따로 적용합니다. 공종 사이 하자책임을 나눌 수 없으면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량 철근콘크리트·철골 구조부(기둥 사이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 10년 · 터널 구조부 10년 · 댐 본체 10년 · 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 아스팔트 포장 도로 2년 · 상하수도 관로 3년 · 조경 2년 · 기타 토목 1년.
건축은 대형 공공성 건축물 기둥·내력벽 10년, 구조상 주요부분 5년, 그 밖 1년. 전문공사는 방수·지붕·승강기 3년, 토공·조적 2년, 실내건축·도장·미장 1년 등.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 이하에서 공종에 따라 정합니다 — 철도·댐·터널·철강교·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과 조경 5% · 공항·항만·삭도·방파제·사방·간척 4% · 관개수로·도로(포장)·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3% · 그 밖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해체공사, 단순 암반 절취·모래자갈 채취처럼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와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조경 제외)는 보증금을 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율은 공고·계약서에 적힌 것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