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 · 연금보험료 정산 청구서 — 사업자 부담분 · 일할 저절로

하수급인이 원청에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 · 국민연금보험료(사업자 부담분)를 청구할 때 쓰는 청구서입니다. 공단 납부확인서 금액을 옮겨 적으면 청구액이 저절로 나옵니다.

현장 앞으로 고지된 보험료(일용근로자 · 현장으로 전입한 소장)는 그 금액 그대로, 회사 앞으로 고지된 상용근로자 보험료는 현장 투입일 ÷ 그달 일수로 일할합니다(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 회원가입 없음 · 바로 이용 가능.

청구서에 들어가는 것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일용직 4대보험 가입 판단기, 고용 · 산재는 고용 · 산재 보험료 계산기, 퇴직공제는 퇴직공제 집계, 안전관리비는 산안비 사용내역서입니다.

📖 국민건강 · 연금보험료 정산 청구서 — 하수급인이 원청에 사업자 부담분 청구

공공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낸 보험료를 기성 · 준공 때 정산해 줍니다(사후정산). 원도급사는 발주기관에 기성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까지 붙여야 하므로, 하수급인도 원청에 공단 납부확인서와 함께 «얼마를 청구하는지» 정리한 청구서를 냅니다. 정산하는 것은 사업자 부담분(확인서 금액의 2분의 1)이고, 현장 앞으로 고지된 보험료(일용근로자 · 현장으로 전입한 소장 등)는 그 금액 그대로, 회사 앞으로 고지된 상용근로자 보험료는 현장에 실제로 투입된 날만큼 일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확인서 금액만 옮겨 적으면 청구액 · 전회까지 · 누계 · 내역서 계상액 대비 남은 금액을 셈하고, 붙일 서류까지 적힌 청구서를 A4로 만듭니다. 법으로 정한 청구 서식은 없으니 원청이 정한 양식이 있으면 거기에 금액을 옮겨 적으면 됩니다.

쓰는 순서

공사 · 청구인
공사명, 하수급인 상호 · 대표자, 받는 곳(원도급사)을 적습니다.
확인서 금액 기준
공단 납부확인서 금액(근로자 + 사업주 합)을 그대로 적으면 사업자 부담분은 저절로 2분의 1. 사업주 몫만 적을 때는 «사업주 몫만» 을 고릅니다.
줄 적기
«현장 고지» 줄 — 현장 사업장 앞으로 나온 확인서 금액(일용 근로자 합계, 현장으로 전입한 소장). «회사 고지» 줄 — 회사 앞으로 나온 상용근로자 금액과 현장 투입일.
계상액 (선택)
하도급 내역서의 보험료 계상액을 넣으면 누계 · 남은 금액이 나오고, 넘으면 알려 줍니다.
인쇄 · 엑셀
청구서를 A4 가로로 인쇄하거나 엑셀(값만)로 받아 납부확인서와 함께 냅니다.
다음 회차
«+ 다음 회차» 를 누르면 사람 줄이 그대로 넘어오고, 앞 회차 청구액은 «전회까지» 에 저절로 들어갑니다. 🔗 코드 + 비밀번호로 폰 · PC 어디서든 이어 씁니다.

자주 묻는 것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은 «청구할 때 붙일 서류» 만 정하고 정산 청구서 별지 서식은 두지 않습니다. 원청이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고, 없으면 이 청구서에 납부확인서를 붙여 냅니다.
왜 확인서 금액의 절반만 받나요?
정산 대상이 «사업자 부담분» 이기 때문입니다(제94조제3항). 근로자 몫은 노무비에서 이미 공제한 돈입니다.
소장을 현장으로 전입시켜 현장 앞으로 고지받았습니다
현장 단위로 따로 납부한 경우라 일용근로자처럼 현장 사업장 확인서 금액 그대로 정산합니다(제94조제3항제2호 단서). «현장 고지» 줄로 적으십시오.
회사에서 내는 상용근로자는?
회사 납부확인서 금액의 사업자 부담분을 현장 투입일 ÷ 그달 일수로 나눕니다. 투입일은 현장인 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로 계산합니다. 원청이 다른 나눗셈 기준을 쓰면 «그달 일수» 칸을 고쳐 넣으십시오.
낸 보험료가 계상액보다 많으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계상액) 범위 안에서 최종 정산합니다(제94조제2항). 넘는 금액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고용 ·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집행기준 제19장의 사후정산 대상은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 · 국민연금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공제부금입니다(제91조). 퇴직공제부금은 퇴직공제 집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안비 사용내역서로 따로 정리합니다.

근거 법령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1조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 입찰 · 대가지급은 제19장에 따름.
  • 같은 기준 제93조 — 입찰공고에 사후정산한다는 것 · 계상된 보험료 ·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 기성 · 준공대가 지급 때 정산을 명시.
  • 같은 기준 제94조제1항 · 제2항 — 기성대가 청구 때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확인서(하수급인 것 포함) · 전회분 중 하수급인 몫 지급 증빙을 붙임 · 하도급 포함 전체 납부 확인 뒤 고지된 금액 범위 안에서 최종 정산.
  • 같은 기준 제94조제3항 — 사업자 부담분의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 — 일용근로자는 사업장 단위 납입확인서 금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는 소속회사 납입확인서로 실제 투입 일자만큼 일할(사업장 단위로 따로 납부했으면 일용과 같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2026-10-05)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제출 전에 조문 링크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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