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원청에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 · 국민연금보험료(사업자 부담분)를 청구할 때 쓰는 청구서입니다. 공단 납부확인서 금액을 옮겨 적으면 청구액이 저절로 나옵니다.
현장 앞으로 고지된 보험료(일용근로자 · 현장으로 전입한 소장)는 그 금액 그대로, 회사 앞으로 고지된 상용근로자 보험료는 현장 투입일 ÷ 그달 일수로 일할합니다(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 회원가입 없음 · 바로 이용 가능.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일용직 4대보험 가입 판단기, 고용 · 산재는 고용 · 산재 보험료 계산기, 퇴직공제는 퇴직공제 집계, 안전관리비는 산안비 사용내역서입니다.
공공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낸 보험료를 기성 · 준공 때 정산해 줍니다(사후정산). 원도급사는 발주기관에 기성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까지 붙여야 하므로, 하수급인도 원청에 공단 납부확인서와 함께 «얼마를 청구하는지» 정리한 청구서를 냅니다. 정산하는 것은 사업자 부담분(확인서 금액의 2분의 1)이고, 현장 앞으로 고지된 보험료(일용근로자 · 현장으로 전입한 소장 등)는 그 금액 그대로, 회사 앞으로 고지된 상용근로자 보험료는 현장에 실제로 투입된 날만큼 일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확인서 금액만 옮겨 적으면 청구액 · 전회까지 · 누계 · 내역서 계상액 대비 남은 금액을 셈하고, 붙일 서류까지 적힌 청구서를 A4로 만듭니다. 법으로 정한 청구 서식은 없으니 원청이 정한 양식이 있으면 거기에 금액을 옮겨 적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