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집계 — 근로일수 · 공제부금

노무비 계산기(또는 현장 투입비)에 적은 출역으로 사람마다 근로일수와 공제부금을 셉니다. 0.5 공수는 합쳐서 하루로, 남는 것은 다음 달로 넘깁니다.

입찰공고일을 넣으면 일액(2026.4.1. 이후 공고 8,700원 · 그 전 6,500원)을 저절로 고르고, 도급내역의 퇴직공제부금비와 견줘 남은 금액을 봅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셈하는 것

이 달 다른 신고는 매달 신고 정리, 일액이 바뀐 차례는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근로일수 · 공제부금 · 일액 8,700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공공 1억 원 · 민간 50억 원 이상 등 공사에서 일용 · 임기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만큼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퇴직공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원수급인이 가입자이고, 매달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부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냅니다. 1일 부금(일액)은 공사의 입찰공고일로 정해집니다 —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공사는 8,700원(퇴직공제금 8,200원 + 부가금 500원), 2020년 5월 27일 ~ 2026년 3월 31일은 6,500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무비 계산기(또는 현장 투입비) 출역으로 사람마다 근로일수와 부금을 세고, 도급내역의 퇴직공제부금비와 견줍니다.

쓰는 순서

출역
노무비 계산기에 적은 출역을 그대로 씁니다(따로 적지 않음).
입찰공고일
공고일을 넣으면 일액(8,700원 · 6,500원)을 저절로 고릅니다. 민간공사는 계약일을 넣으십시오.
근로일수
공수 1 이상(1.5 포함)은 1일, 0.5 공수는 합쳐서 1일 · 남는 것은 다음 달로 넘깁니다.
뺄 사람
상용직 · 대표 · 하루 4시간 미만이고 주 15시간 미만인 사람은 «셈 ✓» 를 눌러 뺍니다.
계상액 견주기
도급내역서의 퇴직공제부금비를 넣으면 지금까지 낸 부금과 남은 금액이 나옵니다.
냈음 기록
부금을 내면 «✓ 냈음 기록»(금액 · 날) — 누계에 낸 금액이 쌓이고, 안 낸 달은 알려 드리며, 신고 정리의 퇴직공제 줄도 «함» 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일액은 근로한 날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공사의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부터 8,700원이고, 그 전에 공고한 공사는 지금 일해도 6,500원입니다.
반나절(0.5 공수)은?
하루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한 날은 시간을 합쳐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면 1일로 셉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여기서는 0.5 공수 두 번을 1일로 보고, 남는 0.5는 다음 달로 넘깁니다.
하루 1.5 공수(야간)는?
근로일수는 날 수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일하면 1일이고, 더 일해도 1일입니다.
하수급인이 부금을 내나요?
원수급인이 가입자입니다. 원수급인이 서면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부금 납부를 맡기고 공제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법 제10조).
전자카드 현장은?
전자카드 의무 현장은 근로자가 출퇴근 때 찍은 전자카드 기록으로 근로일수를 신고합니다. 이 화면은 출역 대장과 대조하는 데 쓰십시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2026-10-02)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제출 전에 조문 링크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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