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 · 사용내역서

공사 종류와 재료비 · 직접노무비(모르면 총공사금액)를 넣으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로 계상액이 나옵니다.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면 별지 제1호서식 사용내역서(총괄 + 항목별 9쪽)가 서식 칸 그대로 채워집니다. 회원가입 없음 · 바로 이용 가능 · 이 브라우저에 저장 · «🔗 코드 만들기»(비밀번호로 잠가 서버에 — 운영자도 못 읽음)로 폰 · PC 어디서든 이어 씁니다.

셈하는 것 (고시 원문 확인)

엑셀 빈 서식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사용계획서, 원가계산서는 공사 견적서 · 원가계산서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사용 — 자세한 설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는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를 막는 데 쓰라고 공사비에 따로 계상하는 돈입니다. 발주자가 예정가격을 만들 때 «대상액(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에 고시 별표1의 비율을 곱해(5억~50억 원 구간은 기초액을 더해) 계상하고, 시공사는 정해진 9개 항목에만 쓰고 쓴 내역을 사용내역서로 남깁니다. 이 계산기는 공사 종류와 대상액(모르면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으로 계상액을 내고, 관급자재 비교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비율 · 설계변경 조정 · 공정률별 최소 사용액까지 셉니다.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면 별지 제1호서식 사용내역서(총괄 + 항목별 9쪽)가 서식 칸 그대로 채워집니다.

쓰는 순서

① 계상
공사 종류(건축 · 토목 · 중건설 · 특수건설)를 고르고 재료비(직접 + 간접)와 직접노무비를 넣습니다. 원가계산서가 없으면 «총공사금액만 앎» 을 고릅니다.
관급자재
발주자가 주는 재료 · 완제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넣습니다 — «넣고 셈» 과 «빼고 셈 × 1.2» 가운데 작은 값이 계상액이 됩니다.
② 사용 계획
9개 항목에 계상액을 나눠 적습니다(실행예산). 합이 계상액보다 적으면 알려 줍니다.
③ 사용 내역 적기
달을 고르고 항목마다 쓴 날 · 내용 · 금액을 서식 칸 그대로 적습니다. 안전시설비 · 보호구 · 위험성평가 비용은 단가 × 수량이 저절로 셈됩니다.
④ 사용내역서
머리 칸(업체 · 공사명 · 공사금액 · 기간 · 발주자 · 누계 공정률)을 채우고 달을 고르면 총괄과 항목별 쪽이 나옵니다. A4 인쇄 또는 엑셀(서식 칸 그대로)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것

대상액은 무엇인가요?
공사원가계산서의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입니다(발주자가 재료를 주면 그 재료비를 넣어 비교).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봅니다.
5억~50억 원은 왜 기초액이 붙나요?
별표1이 이 구간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으로 정했습니다. 예: 토목공사 2.53% + 3,300,000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바뀌면?
별표1의3대로 «변경 전 산안비 × 대상액 증감 비율» 만큼 더하거나 뺍니다. 대상액은 예정가격 때가 아니라 변경 전 · 후 도급계약서의 대상액입니다.
공정률에 따라 얼마나 써야 하나요?
기성 공정률이 50% 이상이면 50% 이상, 70% 이상이면 70% 이상, 90% 이상이면 90% 이상 써야 합니다(별표3). 발주자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 항목은?
스마트 안전장비는 총액의 10분의 2,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은 20분의 1,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비용은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7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비율은 언제 쓰나요?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 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두므로 별표1의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비율을 씁니다.
폰과 사무실 PC에서 이어 쓰려면?
화면 위 «🔗 코드 만들기» 에서 비밀번호(6자 이상)를 정하면 9자리 코드가 생기고, 지금까지 적은 것이 비밀번호로 잠겨 서버에 올라갑니다. 다른 기기에서 같은 화면 → «코드로 열기» → 코드 + 비밀번호. 그다음부터는 고치면 몇 초 뒤 저절로 저장됩니다. 비밀번호를 잊으면 서버 것은 되살릴 수 없으니 «💾 파일로 받기» 로 가끔 백업해 두십시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2026-10-01)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제출 전에 조문 링크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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