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고용 · 산재 보험료 계산기 — 개산 · 확정 · 분할 납부

총공사금액(부가세 뺌) × 노무비율(고시) 또는 실제 보수총액으로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임금채권부담금 · 석면분담금을 셉니다.

노무비 계산기에 적은 출역에서 그 해 보수를 가져올 수 있고, 신고 기한 · 분할 납부 · 전액 납부 경감 · 확정 정산까지 나옵니다. 율은 해마다 고시 값(원문 링크)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값 (원문 확인)

근로자 몫 공제는 노무비 계산기, 사람별 사업주 몫은 4대보험 가입 판단기, 모든 요율은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 건설업 고용 · 산재 보험료 — 노무비율 27% · 개산 · 확정 · 분할 납부

건설업은 다른 업종처럼 달마다 고지되지 않고, 사업주가 한 해(또는 공사 기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먼저 신고 · 납부하고, 끝나면 실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해 정산합니다. 보수총액을 정하기 어려우면 총공사금액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노무비율(2026년 일반 27% · 하도급 29%)을 곱합니다.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 1.8%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0.25~0.85%), 산재보험료(2026년 건설업 3.5% + 출퇴근 0.06%), 임금채권부담금(0.09%),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무비율 또는 노무비 계산기에 적은 실제 보수로 이 금액과 신고 기한, 분할 납부, 전액 납부 경감(3%)을 셉니다.

쓰는 순서

보험연도 · 방식
보험연도를 고르고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또는 «실제 보수총액» 을 고릅니다.
금액
총공사금액(부가세 뺌)을 넣거나, 노무비 계산기 출역에서 그 해 보수를 «가져오기».
회사 규모
상시근로자 수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요율이 정해집니다.
기간
공사 시작일 · 끝나는 날을 넣으면 성립신고 · 개산 · 확정 기한과 분할 납부를 그 공사에 맞춥니다.
정산
이미 낸 개산보험료를 넣으면 확정 정산(더 낼 돈 · 돌려받을 돈)이 나옵니다.
해마다 낸 것
개산 · 확정보험료를 낸 금액을 «✓ 냈음 기록» 으로 남기면, 다음 해 확정 정산 때 «이미 낸 개산» 에 저절로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것

노무비율은 해마다 바뀌나요?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6년은 일반 건설공사 27%, 하도급 공사 29%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9호). 새 고시가 나오기 전 해에는 앞 해 값으로 셈하고 화면에 알립니다.
개산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공사가 시작되면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70일 안에 끝나는 공사는 끝나는 날의 전날)입니다.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공사가 끝나면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산보다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습니다.
분할 납부는?
연 4기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 성립한 사업과 공사 기간 6개월 미만은 안 됩니다. 기한 안에 전액을 내면 3%를 덜 냅니다.
근로자에게서 떼는 몫은?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0.9%)입니다. 노무비 계산기가 노무비에서 공제하고, 사업주는 그것을 포함한 전액을 냅니다.
누가 내나요?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공사 전체를 냅니다. 하수급인이 공단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그 하도급 금액으로 냅니다(징수법 제9조).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2026-10-02)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제출 전에 조문 링크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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