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부가세 뺌) × 노무비율(고시) 또는 실제 보수총액으로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임금채권부담금 · 석면분담금을 셉니다.
노무비 계산기에 적은 출역에서 그 해 보수를 가져올 수 있고, 신고 기한 · 분할 납부 · 전액 납부 경감 · 확정 정산까지 나옵니다. 율은 해마다 고시 값(원문 링크)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몫 공제는 노무비 계산기, 사람별 사업주 몫은 4대보험 가입 판단기, 모든 요율은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처럼 달마다 고지되지 않고, 사업주가 한 해(또는 공사 기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먼저 신고 · 납부하고, 끝나면 실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해 정산합니다. 보수총액을 정하기 어려우면 총공사금액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노무비율(2026년 일반 27% · 하도급 29%)을 곱합니다.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 1.8%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0.25~0.85%), 산재보험료(2026년 건설업 3.5% + 출퇴근 0.06%), 임금채권부담금(0.09%),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무비율 또는 노무비 계산기에 적은 실제 보수로 이 금액과 신고 기한, 분할 납부, 전액 납부 경감(3%)을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