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날만 누르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지, 취득일 · 상실일, 보험료가 나오는 달, 달마다 떼는 공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고용 · 연금 · 건강 · 장기요양)와 신고 기한까지 나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기준이고, 공단 실무안내의 규칙과 사례를 그대로 옮겨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한 줄씩 보여 줍니다.
회원가입 없음 · 바로 이용 가능 · 적은 것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가입 기준 자세히(설명) · 여러 명 지급명세서는 일용 노무비 계산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 가입 기준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1개월에 8일 이상 일하거나 소득 220만원 이상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 일한 날이 있으면 모두 | 모두 |
| «1개월» 세는 법 | 일 시작한 달은 시작일~그 달 말일, 다음 달부터는 1일~말일 (2025.7.1부터) | 첫 근로일~1개월 되는 날(Ⓐ 기간), 그다음은 1일~말일 | — | — |
| 취득일 | 첫 달이 되면 근로시작일 (시작일이 1일이 아니면 다음 달도 되어야) · 아니면 되는 달의 1일 | Ⓐ 기간 8일 이상이면 첫 근로일 · 아니면 8일 이상인 달의 1일 |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대신 | — |
| 상실일 | 마지막으로 된 달의 다음 달 1일 | 취득일이 1일이면 8일 미만인 달의 1일 · 아니면 다음 달 8일 미만 → 그 달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 — | — |
| 보험료 나오는 달 | 취득한 달의 다음 달 ~ 상실 전날이 속한 달 (1일 취득이거나 원하면 취득한 달부터) | 취득한 달의 다음 달 ~ 상실 전날이 속한 달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 일한 달마다 | — |
| 근로자 몫 (2026) |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13.14%) | 0.9% | 없음 (사업주 부담) |
| 사업주 몫 (2026) | 4.75% (근로자와 같음) | 3.595% + 장기요양 (근로자와 같음) | 0.9% + 고용안정 0.25~0.85% (회사 규모) | 건설업 3.56% (출퇴근 0.6‰ 포함) |
| 나이 | 18세 이상 60세 미만 — 만 60세가 된 날(60번째 생일 전날)의 다음 날 상실 | 나이와 관계없음 | 65세 이후 새로 고용이면 실업급여 몫(근로자 · 사업주 각 0.9%) 없음 — 신고는 그대로 | 나이와 관계없음 |
| 신고 기한 | 다음 달 15일까지 | 14일 이내 (건설현장 일괄경정은 다음 달 5일 마감) | 근로내용 확인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과 같은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