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쓰세요— 엑셀을 받아 채우는 것보다 빠르게 — 종이의 칸을 누르고 쓰면 계산은 저절로, PDF 는 한 번에.
칸을 누릅니다 — 종이에서 옅은 파란 칸이 쓰는 칸입니다. 누르면 화면 아래에 큰 «쓰는 칸» 이 뜨고, 위에 그 칸 이름(예: 공사명 · 계약금액 · 공종 3번째 줄)이 나옵니다.
쓰고 Enter — Enter(또는 «다음 칸 ▶»)를 누르면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PC 는 Tab 으로 옆 칸, Shift+Tab 으로 앞 칸, 여러 줄은 Alt+Enter 입니다. 금액은 쉼표 없이 쳐도 되고, % 칸은 3.5 처럼 치면 3.5% 가 됩니다. 날짜 칸은 달력에서 고르거나 «오늘» 을 누릅니다. 고르는 칸(양호 · 불량 같은 것)은 단추를 누릅니다.
계산은 저절로 — 하늘색 칸(합계 · 누계 · 금액 한글 표기 · 비율 · 일수)은 엑셀 서식과 같은 수식으로 저절로 채워집니다. 손으로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 누르면 «자동 계산 칸» 이라고 알려 드립니다.
한 번 쓰면 다른 서식에도 — 공사명 · 회사명 · 발주기관 · 계약금액 · 공사기간 · 현장대리인 같은 칸은 한 번 쓰면 다른 서식을 열 때 먼저 채워 둡니다. 작성일 · 일자는 오늘 날짜로 들어갑니다. 다르면 그 칸만 고치세요.
쓰던 것은 저절로 남습니다 — 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도 쓰던 그대로입니다. 여러 벌을 남기려면 «💾 저장» — «📂 저장한 것» 에서 불러오기 · 복사해 새로 · 지움. 작업일보처럼 날마다 쓰는 서식은 어제 것을 «복사해 새로» 열면 날짜는 오늘로, 전일 값은 어제 누계로 채워집니다.
PDF 저장 · 인쇄 — «📄 PDF 저장» 을 누르면 종이 그대로 PDF 파일이 내려받아집니다(폰도 됩니다). «🖨 인쇄» 는 바로 프린터로. 쪽이 많은 서식은 «쪽» 칸에 1-3, 7 처럼 적으면 그 쪽만 나옵니다. 시트가 여럿이면 ☑ 를 뺀 시트는 넣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서식은 «✍ 예시 채우기» — 가상의 현장으로 다 채운 모습이 종이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어디에 쓰는지 보고 «🧹 빈칸으로» 를 누르면 다시 빈 서식(공사명 · 회사명은 남김)입니다.
폰에서는 — 종이를 크게 보여 드립니다 — 옆으로 밀어 보고, «- +» 로 크기를 바꿉니다. 칸을 누르면 그 칸이 가운데로 오고, 쓰는 칸은 아래에 뜹니다.
내 기기에만 남습니다 — 쓴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고 이 기기(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이어 쓰려면 PDF 로 저장해 두세요.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면 쓴 것도 지워집니다.
엑셀이 꼭 필요하면 — 손으로 쓰실 분을 위해 칸 틀만 있는 «빈 틀 엑셀» 도 드립니다(자동 계산 없음). 계산 · 저장 · PDF 는 이 화면에서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이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기성금·준공금을 받은 뒤,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언제·얼마를·어떻게 줬는지 정리해 발주기관에 확인시키는 서류입니다. 국가 공사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대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현금으로 주고, 지급 내역(수령자·지급액·지급일)을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알리게 합니다. 발주기관은 하수급인들이 따로 낸 수령 내역과 이 서류를 맞춰 봅니다.
칸별 작성법
공사명 · 계약번호 · 대상 기간
어느 기성(준공) 회차의 대금인지 적습니다.
구분 · 상호
하도급 / 자재 / 장비로 나누고, 계약서에 적힌 상호를 그대로 씁니다.
계약금액 · 금회 지급액 · 누계 지급액
변경계약을 반영한 계약금액, 이번에 준 금액, 지금까지 준 합계를 적습니다.
지급일 · 지급방법
실제 이체한 날입니다. 어음이면 «어음»과 만기일을, 대금지급 시스템이면 그렇게 적습니다.
서명
대표자. 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붙입니다.
근거 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43조의2 제1항 — 기성·준공 대가를 받으면 15일 안에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전자조달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주면 5일 안에), 지급 내역을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안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어음이면 만기일)부터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제8항 —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지급기일이 먼저면 그날) 안에 지급해야 하고,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넘긴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2026-10-01)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제출 전에 조문 링크로 원문을 확인하세요.
언제 내나
기성·준공 대가 청구 때 함께 냅니다.
놓치기 쉬운 것
발주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과 적은 날짜가 달라지지 않게 하세요.
지급 기한은 대금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일수 안입니다(하도급법). 어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위 «종이에 바로 쓰기» 에서 칸을 채우면 저절로 계산되고, «✍ 예시 채우기» 로 가상의 현장으로 다 채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 칸은 요율·기준값(발주기관 기준으로 고쳐 씀), 옅은 하늘색 칸은 자동 계산입니다. 내려받는 엑셀은 손으로 쓸 빈 틀(계산 없음)입니다.
맨 윗줄의 K-건설맵 표시는 1행을 지우면 없어집니다 (마우스 오른쪽 → 행 삭제). 그림이 아니라 글자라서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