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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 공사명 | |
|---|---|
| 하도급 공사명 | |
| 공사 장소 | |
| 하도급 공사기간 | |
| 하도급대금 | |
| 부가가치세 | |
| 선급금 | |
| 기성 지급 주기 | |
| 대금 지급기한 | |
| 지급 방법(현금/어음) | |
| 계약이행보증 |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
| 지체상금률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원사업자(이하 「갑」)와 수급사업자(이하 「을」)는 위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위 공사 중 별첨 내역서에 적은 부분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설계도서·시방서 및 이 계약에 따라 이를 시공한다.
하도급대금은 위에 적은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위 표에 따른다.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지 아니한다.
갑은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위 지급기한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만기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며, 그 기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 할인료를 지급한다.
갑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을에게 지급한다.
갑은 을이 시공을 마친 부분에 대하여 위 표에 적은 방법과 시기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원도급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갑은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갑이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그 품목·수량·단가·공급 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가 지정한 물품을 을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지킨다. 갑은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하고 을은 이에 참여한다. 을은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증명을 갑에게 제출한다.
갑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을에게 주고, 을은 계약이행보증서를 갑에게 준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은 갑의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때에는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과 위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을은 목적물 인도일부터 위 기간 동안 시공상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또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 구분 |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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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서는 일반 양식입니다. 실제 체결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고, 정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가 있는 계약은 그 원문을 사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