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건설 일용)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 건강보험에 언제 가입되는지, 취득일 · 상실일은 언제인지, 보험료는 어느 달에 떼는지를 공단 실무안내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두 보험은 «1개월» 을 세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같은 출역이라도 하나는 가입 · 하나는 미가입이 흔합니다.

🛡 가입 판단기로 바로 계산 · 👷 일용 노무비 계산기

2026-10-06 기준 · 공단 실무안내 · 법령 원문 확인

한눈에 — 보험마다 다른 점
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기준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1개월에 8일 이상 일하거나 소득 220만원 이상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일한 날이 있으면 모두모두
«1개월» 세는 법일 시작한 달은 시작일~그 달 말일, 다음 달부터는 1일~말일 (2025.7.1부터)첫 근로일~1개월 되는 날(Ⓐ 기간), 그다음은 1일~말일——
취득일첫 달이 되면 근로시작일 (시작일이 1일이 아니면 다음 달도 되어야) · 아니면 되는 달의 1일Ⓐ 기간 8일 이상이면 첫 근로일 · 아니면 8일 이상인 달의 1일근로내용 확인신고로 대신—
상실일마지막으로 된 달의 다음 달 1일취득일이 1일이면 8일 미만인 달의 1일 · 아니면 다음 달 8일 미만 → 그 달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보험료 나오는 달취득한 달의 다음 달 ~ 상실 전날이 속한 달 (1일 취득이거나 원하면 취득한 달부터)취득한 달의 다음 달 ~ 상실 전날이 속한 달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일한 달마다—
근로자 몫 (2026)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13.14%)0.9%없음 (사업주 부담)
사업주 몫 (2026)4.75% (근로자와 같음)3.595% + 장기요양 (근로자와 같음)0.9% + 고용안정 0.25~0.85% (회사 규모)건설업 3.56% (출퇴근 0.6‰ 포함)
나이18세 이상 60세 미만 — 만 60세가 된 날(60번째 생일 전날)의 다음 날 상실나이와 관계없음65세 이후 새로 고용이면 실업급여 몫(근로자 · 사업주 각 0.9%) 없음 — 신고는 그대로나이와 관계없음
신고 기한다음 달 15일까지14일 이내 (건설현장 일괄경정은 다음 달 5일 마감)근로내용 확인신고 다음 달 15일까지고용보험과 같은 신고

국민연금 — 2025년 7월부터 «달 단위» 로 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1개월에 8일 이상 일하거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 220만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1개월» 은 2025년 7월 1일부터 달력으로 셉니다. 일을 시작한 달은 시작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다음 달부터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두 달에 걸쳐 셌습니다(국민연금공단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025.7.1 시행).

취득일은 첫 달(시작일~말일)이 8일 · 220만원을 넘고 다음 달도 넘으면 근로시작일입니다. 1일에 시작했으면 그 달만으로 봅니다. 첫 달이 안 되고 다음 달부터 되면 그 달 1일에 취득합니다.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8일 · 220만원을 넘긴 달의 다음 달 1일입니다. 마지막 근로 달이 8일 미만이면 그 달 1일에 상실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하면 다음 달 1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한 달을 통째로 쉬면 이어지지 않고, 1일에 시작했어도 그 달 말일 전에 끝나면(예: 9.1~9.29) 1개월 미만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 다른 현장과 합칩니다(2025.7.1부터). 현장별로 먼저 보고, 현장에서 8일이 안 되면 같은 회사(건설사업장) 근로일 · 소득을 합쳐 8일 · 220만원을 봅니다. 이때는 회사의 «건설일용관리» 사업장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그 달 다른 현장 한 곳에서 8일(220만원) 이상으로 이미 현장 가입했으면 합치지 않습니다 — 현장 적용이 먼저라 그 달은 그 현장으로만 가입하고, 나머지 현장 근로분은 따로 신고 · 공제하지 않습니다(공단 실무안내 22쪽 «라»: 9월 A현장 8일 · B 4일 · C 4일 → «건설 현장 적용이 우선이므로 현장으로만 적용»).

반나절만 일한 날도 하루로 셉니다(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건강보험 — 첫 근로일부터 «1개월 되는 날» 까지 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자입니다(보건복지부 지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2025.2.)).

1개월 이상 근로는 첫 근로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또는 그 뒤까지) 일한 것입니다. 9.10에 시작했으면 10.9까지, 9.1에 시작했으면 9.30까지 일해야 합니다.

첫 1개월(Ⓐ 기간)에 8일 이상이면 첫 근로일에 취득합니다. Ⓐ 기간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1일~말일로 보고, 8일 이상인 달의 1일에 취득합니다.

상실일 — 취득일이 1일이면 8일 미만인 달의 1일에 상실합니다. 취득일이 1일이 아니면, 첫 근로일 다음 달에 8일 미만이면 그 달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상실(단 그다음 달에 8일 이상이면 유지), 그 뒤 달부터는 8일 미만인 달의 1일에 상실합니다.

한 달을 통째로 쉬었다가 다시 일하면 그날이 새 «첫 근로일» 이 됩니다(실무안내 사례 8 · 9).

근로계약서가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 일한 날과 관계없이 가입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다른 현장과 합치는 규정이 실무안내에 없어, 이 현장 근로일로만 봅니다.

보험료는 부과되는 달의 실제 보수로 매깁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은 달마다 보수월액 변경을 신고합니다.

보험료는 «취득한 달의 다음 달» 부터 나옵니다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걷습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취득하면 그 달부터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②).

국민연금도 같습니다. 가입기간은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이고, 1일에 취득했거나 가입자가 원하면 취득한 달도 넣습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①).

그래서 8월 7일에 취득해 9월 9일에 상실하면 8월분은 없고 9월분 한 달만 나옵니다. 노무비에서도 9월분만 공제합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용근로자는 일한 날이 있으면 달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①). 국세청 칸까지 적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보수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2026년 0.9%) 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②).

사업주는 실업급여 몫 0.9%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더 냅니다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0.65%, 1천명 이상 · 국가 · 지자체 0.85%(같은 법 시행령 제12조①).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요율을 씁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3조③ · 고용보험법 제10조②).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냅니다(같은 법 제13조⑤). 근로자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나이 — 만 60세 국민연금 · 만 65세 고용보험

만 나이는 생일 전날에 한 살을 채웁니다. 민법은 나이를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세고(제158조), 해로 정한 기간은 시작한 날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끝납니다(제160조②). 그래서 1966년 10월 15일생은 2026년 10월 14일이 «60세가 된 날» 이고, 10월 15일(생일)부터 60세로 봅니다. 2월 29일생은 2월 29일이 없는 해에는 2월 28일에 나이를 채우고 3월 1일부터 셉니다(제160조③).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만 사업장가입자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 제8조①). 일하는 중에 60세가 되면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60번째 생일)에 자격을 잃습니다(제12조①4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안내 2026» 자격상실시기). 보험료는 상실일 전날이 든 달까지 나오므로(제17조), 10월 15일이 생일이면 10월분까지 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달 연금 보험료를 생일 전까지 일한 날의 보수로 셉니다(생일부터 받은 돈은 가입자가 아닐 때 번 돈이라 뺐습니다 — 공단 고지액이 다르면 고지액에 맞추십시오).

60세가 넘어 일을 시작한 분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자였던 분이 60세가 된 뒤 더 내고 싶으면 65세까지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 — 회사가 노무비에서 떼는 보험료가 아닙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제8조②). 그래서 계산기는 18세 미만을 저절로 빼지 않습니다 — 빼려면 «국민연금 대상 아님» 을 고르십시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②). 그래서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0.9% · 사업주 0.9%)를 걷지 않고(보험료징수법 제13조③), 사업주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는 그대로 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도 그대로 합니다.

예외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입니다(2019.1.15. 시행). 고용노동부는 «계속» 을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한다» 고 답합니다(토 · 일요일과 공휴일은 단절로 안 봄 — 빠른인터넷상담 2023.1. · 2024.11.). 일용근로는 출역이 없는 날이 끼기 마련이라, 계산기는 65번째 생일부터 일한 날은 실업급여 몫을 떼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하루도 끊김 없이 이어서 일한 분이면 «65세 전부터 끊김 없이 계속 고용» 을 고르십시오.

건강보험 · 장기요양 · 소득세 · 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똑같이 셉니다.

판단기와 노무비 계산기에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 을 넣으면 위 기준대로 저절로 넣고 빼서 공제 금액 · 실지급액 · 사업주 몫까지 바뀝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받지 않고, 적은 것은 그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신고할 일 · 기한

국민연금 자격취득 · 상실신고 —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①).

건강보험 자격취득 · 상실신고 — 취득 ·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② · 제10조②).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 일괄경정 마감(다음 달 5일)에 맞춰 취득 · 상실 · 보수 변경을 함께 냅니다.

고용 · 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 —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어느 사업장으로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그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신고합니다(국민연금은 그 현장에서 8일 · 220만원이 안 되어 회사 합산으로 가입하면 회사의 «건설일용관리» 사업장). 본사(일반) 사업장으로 신고하면 건설현장 일괄경정(그 달 실제 보수로 맞춤)이 안 되고 «현장별 8일» 기준도 적용받기 어려우니, 그랬다면 공단 관할 지사에 어느 사업장으로 정정할지 확인하십시오.

사례로 보기

두 달에 걸쳐 일했는데 달마다 8일이 안 될 때

8월 7 · 10 · 11 · 12 · 13 · 28 · 29일(7일, 195만원), 9월 2 · 3 · 4 · 5 · 7 · 8일(6일, 120만원) 일했습니다. 8월은 보험을 안 넣고 공제도 안 했습니다.

석 달 동안 달마다 8일 넘게 일했을 때

7월 20일에 시작해 7월 8일, 8월 10일, 9월 9일(마지막 9.25) 일했습니다. 일당 20만원.

첫 달은 며칠, 다음 달부터 많이 일했을 때

9월 21일에 시작해 9월에 4일, 10월에 12일(마지막 10.30) 일했습니다. 일당 18만원.

이 현장은 8일이 안 되지만 같은 회사 다른 현장까지 합치면 넘을 때

이 현장에서 8월 3~7일(5일), 9월 1~4일(4일) 일했고, 같은 회사 다른 현장에서 8월 4일 · 80만원, 9월 5일 · 100만원을 더 일했습니다. 일당 20만원.

다른 현장에서 이미 8일 이상으로 가입했을 때 — 이 현장 근로분은?

같은 회사 토목현장에서 9월 9일 · 220만원, 10월 9일 · 220만원으로 국민연금을 가입 · 공제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 현장에서 9월 14~21일(6일) · 80만원, 10월 15~22일(6일) · 80만원을 더 일했습니다.

1일에 시작했는데 그 달 말일을 못 채웠을 때

9월 1일에 시작해 9월 29일까지 8일 일하고 끝났습니다.

가운데 달만 8일이 안 될 때 (월 중간에 시작)

9월 10일에 시작해 9월 6일, 10월 7일(10.9 뒤로도 일함), 11월 8일 일했습니다.

일하는 중에 만 60세가 될 때

1966년 10월 15일생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요일만 빼고 날마다 일했습니다(일당 20만원).

만 65세가 넘은 분이 새로 일할 때

1960년 3월 20일생(만 66세)이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일요일만 빼고 일했습니다(일당 18만원).

자주 묻는 것

한 달에 8일이 안 되면 4대보험을 하나도 안 내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일한 날이 있으면 모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고 공제합니다. 국민연금은 8일이 안 돼도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고, 건강보험은 «첫 근로일부터 1개월» 로 세기 때문에 두 달에 걸쳐 8일을 넘기면 대상이 됩니다.

8일이 안 되는 달은 변경신고만 하면 저절로 상실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8일(국민연금은 220만원도) 미만이 된 달에 자격상실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상실일은 보통 그 달 1일이고, 다시 8일 이상이 되면 취득신고를 다시 합니다. 이 계산기에 일한 날을 넣으면 «신고할 일» 에 취득일 · 상실일과 기한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은 대상인데 첫 달 보험료가 안 나온 이유는?

건강보험료는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1일에 취득한 경우만 그 달부터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②). 국민연금도 같습니다(원하면 취득한 달도 낼 수 있음).

국민연금은 다른 현장에서 일한 날도 합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같은 회사(건설사업장)의 다른 현장 근로일 · 소득을 합칩니다. 현장별로 먼저 보고, 현장에서 8일이 안 되면 합산 8일 · 220만원을 봅니다. 회사가 다르면 합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달 다른 현장 한 곳에서 이미 8일(220만원) 이상으로 현장 가입했으면 합치지 않고 그 현장으로만 가입합니다(현장 적용 우선 · 실무안내 22쪽).

하도급 현장이면 고용 · 산재 신고는 누가 하나요?

보험료는 원수급인(원도급)이 냅니다 — 건설업은 여러 차례 도급해도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①). 다만 근로자 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 등)는 그 근로자를 고용한 하수급인이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②).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명세서» 를 공단에 내면(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①) 공단이 «하수급인관리번호» 를 내주고, 하수급인은 그 번호로 신고합니다. 보험료까지 하수급인이 내려면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③). 계산기 «특별한 경우» 에서 «하도급 현장» 을 켜면 신고할 일에 함께 나옵니다.

반나절만 일한 날도 하루인가요?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하루 8시간 미만 일한 날도 «1일» 로 셉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이 계산기가 다르면?

보험 판단은 공단이 최종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단 실무안내의 규칙과 사례를 그대로 옮겼고, 판단 과정을 한 줄씩 보여 줍니다. 근로계약서 내용(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다른 현장 근로, 나이처럼 출역만으로 모르는 것은 칸에서 고르십시오.

60세가 넘은 근로자도 국민연금을 떼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 제8조①). 일하는 중에 60세가 되면 60세가 된 날(60번째 생일 전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고, 그 달까지만 보험료가 나옵니다. 판단기 · 노무비 계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면 저절로 뺍니다.

65세 넘은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신고를 하나요?

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그대로 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아 근로자 몫이 0원이고, 사업주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몫만 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② · 보험료징수법 제13조③). 65세 전부터 하루도 끊김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만 실업급여 몫을 냅니다.

나이를 넣으려면 주민번호를 다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 예: 610315)만 넣습니다. 뒷자리는 받지 않고, 적은 것은 그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넣지 않으면 나이는 보지 않고, «국민연금 대상 아님» · «65세 이후 새로 고용» 을 직접 고르면 됩니다.

사업주는 얼마나 내나요? (2026년)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0.9%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몫이 더 붙습니다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0.65%, 1천명 이상 · 국가 · 지자체 0.85%(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내고 2026년 건설업은 3.56%입니다. 건설현장 산재보험료는 원수급인이 공사 금액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기에서 «사업주 몫도 보기» 를 누르면 달마다 나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떼나요?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건설일용은 그 달 실제 보수로 매기므로, 마지막에는 공단 고지액과 맞추십시오.

고지서에 그 달 보험료가 안 나왔어요

취득신고가 그 달 고지 마감 뒤에 처리되면 그 달 고지서에서는 빠지고, **다음 고지서에 소급분으로 함께**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험료는 취득일로 거슬러 매기므로(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②) 따로 경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고지서에도 없으면 관할 지사에 확인하십시오.

본사 사업장으로 신고해 버렸어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그 **건설현장 사업장**(국민연금은 현장에서 8일이 안 되어 회사 합산으로 가입하면 회사 «건설일용관리» 사업장)으로 신고합니다. 본사(일반) 사업장으로 잡히면 건설현장 일괄경정(그 달 실제 보수로 맞춤)이 안 되고 «현장별 8일» 기준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공단 관할 지사에 어느 사업장으로 정정할지 확인하십시오.

근거

K-건설맵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