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 89.745%» 라고 적혀 있어도, A값이 있는 공고에서는 그 숫자로 투찰하면 실격입니다. 식이 두 개인데 서로 다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K-건설맵이 A값이 실린 개찰 8,356건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A값은 «법정경비»입니다. 조달청이 공고마다 항목별로 내려 줍니다. 실제로 가장 자주 실려 오는 항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항목 | 실린 개찰 수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234 |
| 국민건강보험료 | 6,796 |
| 국민연금보험료 | 6,79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792 |
| 퇴직공제부금비 | 4,545 |
| 안전관리비 | 1,608 |
| 품질관리비 | 943 |
크기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기초금액 대비 중앙 5.04%, 4분위 3.80~5.94%, 위쪽 10%는 7.14%가 넘었습니다.
낙찰하한금액은 A값을 빼고 곱한 뒤 다시 더합니다.
낙찰하한금액 =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그런데 조달청이 개찰 결과에 적어 주는 투찰률은 A값을 빼지 않습니다.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두 식이 다르므로, A값이 있으면 «실제로 살아남는 최소 투찰률»이 공고서에 적힌 낙찰하한율보다 높아집니다. 실측한 차이는 이렇습니다.
| 실효 하한 투찰률 − 명목 낙찰하한율 | 값 |
|---|---|
| 중앙 | +0.566%p |
| 위쪽 10% | +0.807%p |
| 최대 | +5.620%p |
2026년 4 ~ 9월 개찰 가운데 추정가격 10억 미만(공고서 하한율 89.745%)이고 기초금액 · A값이 모두 있는 6,052건에서, 개찰로 정해진 예정가격을 넣어 실효 하한 투찰률을 셈했습니다.
실효 하한 투찰률 = ((예정가격 − A값) × 89.745% + A값) ÷ 예정가격
| A값 ÷ 기초금액 | 건수 | 실효 − 명목 (중앙) | 실효 하한 (중앙) |
|---|---|---|---|
| 3% 미만 | 1,153 | +0.176%p | 89.921% |
| 3 ~ 5% | 1,859 | +0.452%p | 90.197% |
| 5 ~ 7% | 2,353 | +0.582%p | 90.327% |
| 7% 이상 | 687 | +0.937%p | 90.682% |
이 표본에서 A값 비율은 중앙 5.01%, 위쪽 10%는 7.39%를 넘었습니다. A값이 7%를 넘는 공고는 실효 하한이 90.68% 안팎이라, 지자체 1순위 중앙(90.327%)을 그대로 쓰면 하한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 절의 +0.566%p는 다른 표본 8,356건에서 잰 값입니다.)
저장된 공고 12,625건 중 A값이 없는 공고가 3,029건(24.0%), 기초금액이 아직 없는 공고가 2,770건(21.9%) 입니다. 공고 직후에는 비어 있다가 나중에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K-건설맵은 값이 반쯤 아는 상태에서는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기초금액·예가범위·A값·낙찰하한율이 다 있을 때만 권장 금액을 보여주고, 아니면 «값 부족»이라고 적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