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양식

대표자를 대신해 입찰·계약을 처리할 사람을 정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 양식을 이 화면에서 바로 채우면 합계 · 금액이 저절로 계산되고, PDF로 저장 · 인쇄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쓸 빈 양식은 엑셀(xlsx)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 입찰 위임장 · 계약 위임장

✍️ 이렇게 쓰세요 — 엑셀을 받아 채우는 것보다 빠르게 — 종이의 칸을 누르고 쓰면 계산은 저절로, PDF 는 한 번에.
  1. 칸을 누릅니다 — 종이에서 옅은 파란 칸이 쓰는 칸입니다. 누르면 화면 아래에 큰 «쓰는 칸» 이 뜨고, 위에 그 칸 이름(예: 공사명 · 계약금액 · 공종 3번째 줄)이 나옵니다.
  2. 쓰고 Enter — Enter(또는 «다음 칸 ▶»)를 누르면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PC 는 Tab 으로 옆 칸, Shift+Tab 으로 앞 칸, 여러 줄은 Alt+Enter 입니다. 금액은 쉼표 없이 쳐도 되고, % 칸은 3.5 처럼 치면 3.5% 가 됩니다. 날짜 칸은 달력에서 고르거나 «오늘» 을 누릅니다. 고르는 칸(양호 · 불량 같은 것)은 단추를 누릅니다.
  3. 계산은 저절로 — 하늘색 칸(합계 · 누계 · 금액 한글 표기 · 비율 · 일수)은 엑셀 서식과 같은 수식으로 저절로 채워집니다. 손으로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 누르면 «자동 계산 칸» 이라고 알려 드립니다.
  4. 한 번 쓰면 다른 서식에도 — 공사명 · 회사명 · 발주기관 · 계약금액 · 공사기간 · 현장대리인 같은 칸은 한 번 쓰면 다른 서식을 열 때 먼저 채워 둡니다. 작성일 · 일자는 오늘 날짜로 들어갑니다. 다르면 그 칸만 고치세요.
  5. 쓰던 것은 저절로 남습니다 — 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도 쓰던 그대로입니다. 여러 벌을 남기려면 «💾 저장» — «📂 저장한 것» 에서 불러오기 · 복사해 새로 · 지움. 작업일보처럼 날마다 쓰는 서식은 어제 것을 «복사해 새로» 열면 날짜는 오늘로, 전일 값은 어제 누계로 채워집니다.
  6. PDF 저장 · 인쇄 — «📄 PDF 저장» 을 누르면 종이 그대로 PDF 파일이 내려받아집니다(폰도 됩니다). «🖨 인쇄» 는 바로 프린터로. 쪽이 많은 서식은 «쪽» 칸에 1-3, 7 처럼 적으면 그 쪽만 나옵니다. 시트가 여럿이면 ☑ 를 뺀 시트는 넣지 않습니다.
  7. 처음 보는 서식은 «✍ 예시 채우기» — 가상의 현장으로 다 채운 모습이 종이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어디에 쓰는지 보고 «🧹 빈칸으로» 를 누르면 다시 빈 서식(공사명 · 회사명은 남김)입니다.
  8. 폰에서는 — 종이를 크게 보여 드립니다 — 옆으로 밀어 보고, «- +» 로 크기를 바꿉니다. 칸을 누르면 그 칸이 가운데로 오고, 쓰는 칸은 아래에 뜹니다.
  9. 내 기기에만 남습니다 — 쓴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고 이 기기(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이어 쓰려면 PDF 로 저장해 두세요.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면 쓴 것도 지워집니다.
  10. 엑셀이 꼭 필요하면 — 손으로 쓰실 분을 위해 칸 틀만 있는 «빈 틀 엑셀» 도 드립니다(자동 계산 없음). 계산 · 저장 · PDF 는 이 화면에서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이 서식은

대표자가 직접 가지 못할 때 입찰·계약 같은 일을 다른 사람(직원 등)이 대신 처리하도록 권한을 주는 서류입니다. 위임하는 일, 대상 공사, 기간을 좁게 적을수록 안전합니다.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인감을 쓰면 사용인감계를 함께 냅니다. 전자입찰처럼 기관이 따로 정한 대리 방식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니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칸별 작성법

위임인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에 적힌 그대로 씁니다.
수임인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연락처)
신분증과 같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기관이 요구할 때만 적습니다.
위임 사항
«○○공사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일체»라고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대상 공사 · 위임 기간
공고번호를 함께 적고, 기간은 그 일이 끝나는 날까지만 둡니다.
날인 · 붙임
위임인의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면 사용인감계)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붙입니다.
언제 내나
대표자가 직접 가지 못할 때. 기관마다 인감증명 요구가 다릅니다.
놓치기 쉬운 것
함께 내는 서류
비슷한 서식 — 같은 일, 다른 모양
쓰임과 장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는 곳이 원하는 범위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대신 쓸 도장을 미리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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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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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K-건설맵이 만든 일반 양식입니다. 계약서·과업지시서에 정해진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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