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할 때 «어느 단가를 쓰느냐»가 전부입니다. 증가 물량과 신규비목이 같은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금액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 구분 | 적용 단가 | 비고 |
|---|---|---|
| 감소된 물량 | 계약단가 | 산출내역서의 그 단가 그대로 |
| 증가된 물량 | 계약단가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으면 → 예정가격단가 |
| 신규 비목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 낙찰률 = 계약금액 ÷ 예정가격 |
| 발주기관이 요구한 증가·신규 | 협의로 결정 | 협의가 안 되면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거기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중간(50%)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도 함께 보세요.
낙찰률 = 계약금액 ÷ 예정가격. 예를 들어 예정가격 10억에 8억 7천만원으로 계약했다면 낙찰률은 87%입니다.
신규비목은 이 87%를 곱합니다. 「설계변경 당시 시장 단가가 10만원이면 8만 7천원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낙찰률이 낮을수록 신규비목에서 손해가 큽니다 — 그래서 신규비목을 늘리는 설계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