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 단가 기준

증가·감소·신규비목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할 때 «어느 단가를 쓰느냐»가 전부입니다. 증가 물량과 신규비목이 같은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금액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한 장으로 보는 기준
구분적용 단가비고
감소된 물량계약단가산출내역서의 그 단가 그대로
증가된 물량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으면 → 예정가격단가
신규 비목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낙찰률 = 계약금액 ÷ 예정가격
발주기관이 요구한 증가·신규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사유 포함)협의로 결정«설계변경 당시 단가» 와 «거기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 · 안 되면 둘을 합한 금액의 50%
증감분의 일반관리비 · 이윤 등산출내역서상의 율설계변경 당시 시행규칙이 정한 율을 넘을 수 없음
⚠️ 증가 물량에 낙찰률을 곱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률을 곱하는 것은 신규비목입니다. 증가 물량은 계약단가가 원칙입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③ 1 · 2 · 3호 단가 · ⑥ 일반관리비 · 이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가 같은 틀입니다. 계약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도 함께 보세요.

⚠️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증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2차부터는 앞선 증감을 합쳐)이면,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가 제65조② · 지방은 제74조③ — 지자체장 승인).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 미리 알려 두세요.
낙찰률이란

낙찰률 = 계약금액 ÷ 예정가격. 예를 들어 예정가격 10억에 8억 7천만원으로 계약했다면 낙찰률은 87%입니다.

신규비목은 이 87%를 곱합니다. 「설계변경 당시 시장 단가가 10만원이면 8만 7천원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낙찰률이 낮을수록 신규비목에서 손해가 큽니다 — 그래서 신규비목을 늘리는 설계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갈립니다
⚠️ 증가 · 감소 · 신규는 단가 규칙이 다릅니다. 한 줄에 섞어 상계하면 어느 물량에 어느 단가가 붙는지가 사라져, 검토에서 되돌아오거나 조정액이 달라집니다(발주기관 요구로 는 물량의 협의단가 몫이 줄어드는 식).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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