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늦어졌을 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① 지체상금을 맞느냐 ② 늘어난 기간의 비용을 받느냐. 둘 다 «누구 책임인지»로 갈리고, 그 증명은 매일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공기가 늘면 현장사무소 유지비, 현장 인건비, 장비 대기, 보험료 같은 «간접비»가 계속 나갑니다. 발주기관 사유로 늘어난 기간이면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 제26조,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실비 산정). 실제로 든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이미 늦었다면 지체일수에서 빼야 할 날을 찾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기관 사유 · 불가항력)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공사의 지체상금은 하루에 계약금액 × 0.05%(시행규칙 제75조 · 1천분의 0.5)이고, 총액은 계약금액의 30% 가 상한입니다(제74조).
우리 사이트의 지체상금 감면 신청서와 공기연장 신청서 서식에 그 계산 칸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