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과 간접비
연장은 돈이 아니라 «기록»이 정한다
공사가 늦어졌을 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① 지체상금을 맞느냐 ② 늘어난 기간의 비용을 받느냐. 둘 다 «누구 책임인지»로 갈리고, 그 증명은 매일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연장 사유가 되는 것
- 발주기관 사유 — 자재 공급 지연, 인허가 지연, 부지 미확보, 설계변경 검토 지연
- 불가항력 — 태풍·집중호우·폭설 등. 기상청 관측자료가 근거입니다.
- 민원 — 공사 중지 요구, 통행 제한. 민원 접수·처리대장이 근거입니다.
- 관계 법령 개정 — 시공 방법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
⚠️ 「비가 많이 왔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날짜별로 몇 밀리미터가 왔고 그날 무슨 작업을 못 했는지가 근거입니다. 그건 작업일보에만 남습니다.
간접비 — 늘어난 기간의 비용
공기가 늘면 현장사무소 유지비, 현장 인건비, 장비 대기, 보험료 같은 «간접비»가 계속 나갑니다. 발주기관 사유로 늘어난 기간이면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비 산정이 원칙입니다 — 실제로 쓴 돈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월별 현장 인건비·사무실 임차료·차량·통신비 등을 연장 기간에 대응해서 정리하세요.
-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처리가 복잡합니다.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간접비 청구는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금액이 크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체상금을 줄이는 길
이미 늦었다면 지체일수에서 빼야 할 날을 찾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발주기관 사유·불가항력으로 못 한 날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의 지체상금 감면 신청서와 공기연장 신청서 서식에 그 계산 칸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