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과 간접비

연장은 돈이 아니라 «기록»이 정한다

공사가 늦어졌을 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① 지체상금을 맞느냐 ② 늘어난 기간의 비용을 받느냐. 둘 다 «누구 책임인지»로 갈리고, 그 증명은 매일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연장 사유가 되는 것
⚠️ 「비가 많이 왔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날짜별로 몇 밀리미터가 왔고 그날 무슨 작업을 못 했는지가 근거입니다. 그건 작업일보에만 남습니다.
간접비 — 늘어난 기간의 비용

공기가 늘면 현장사무소 유지비, 현장 인건비, 장비 대기, 보험료 같은 «간접비»가 계속 나갑니다. 발주기관 사유로 늘어난 기간이면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간접비 청구는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금액이 크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체상금을 줄이는 길

이미 늦었다면 지체일수에서 빼야 할 날을 찾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발주기관 사유·불가항력으로 못 한 날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의 지체상금 감면 신청서공기연장 신청서 서식에 그 계산 칸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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