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절차

실정보고 → 지시 → 변경계약

설계변경은 «공사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계약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곧 돈입니다. 아래 순서를 벗어나면 시공을 다 해 놓고도 정산이 막힙니다.

기본 순서
① 발견현장이 설계와 다르거나, 설계대로는 시공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진과 측량 자료를 먼저 남깁니다.
② 실정보고«현황 → 설계와 다른 점 → 원인 → 제안 → 개략 금액» 순으로 서면 제출.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③ 검토·지시발주기관·감리가 검토해 지시합니다. 구두 지시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④ 설계변경 요청지시받은 내용으로 변경 도면·산출내역서를 붙여 정식 요청합니다.
⑤ 변경계약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을 바꾼 계약서를 씁니다. 여기까지 와야 끝입니다.
⑥ 기성·정산변경된 계약금액으로 기성을 청구합니다.
⚠️ 시공을 ③ 다음, ⑤ 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지시 문서가 있으면 대개 정산되지만, 없으면 «임의 시공»이 됩니다.
서면이 없으면 없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손해는 «감독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아무도 인정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감독도 사람이라 자리를 옮기고, 옮기면 기억은 남지 않습니다. 남는 건 문서뿐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준공금을 수령한 뒤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 준공을 서두르다 설계변경 정산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준공계를 내기 전에 «남은 설계변경 건이 없는지» 한 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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