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와 노무비가 오르면 계약금액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요건과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났을 것(두 번째부터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 천재지변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행이 곤란하면 90일 안이라도(제64조⑤) |
| 등락 |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 체결일 · 두 번째부터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했을 것 — 오르면 증액, 내리면 감액 |
| 단품(자재 하나) | 공사비(재료비 · 노무비 · 경비 합계)의 0.5%를 넘는 특정 규격 자재가 입찰일 기준 15% 이상(지방계약은 10% 이상) 증감하면 그 자재만 따로 조정(제64조⑥ · 지방 제73조⑥) — 전체 조정률 3% 와 따로 봅니다 |
근거: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단품 10%).
|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 |
|---|---|---|
| 기준 | 자재·노무 등 개별 품목의 실제 가격 변동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 지수 |
| 언제 |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해 계약서에 적은 경우 외에는 이쪽(제64조②) | 계약상대자가 원해 계약서에 지수조정률로 적은 경우 |
| 품이 | 많이 듭니다(품목별 확인) | 비교적 적습니다 |
우리 사이트의 물가변동 조정금액 계산기(도구 → 내역서)로 조정 여부와 선금 공제 뒤 금액을 먼저 보고,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 · 조정금액 산출서 서식으로 빠진 칸 없이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