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 (ESC)

90일 · 3%

자재비와 노무비가 오르면 계약금액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요건과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 — 둘 다 맞아야 합니다
요건내용
기간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났을 것(두 번째부터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 천재지변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행이 곤란하면 90일 안이라도(제64조⑤)
등락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 체결일 · 두 번째부터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했을 것 — 오르면 증액, 내리면 감액
단품(자재 하나)공사비(재료비 · 노무비 · 경비 합계)의 0.5%를 넘는 특정 규격 자재가 입찰일 기준 15% 이상(지방계약은 10% 이상) 증감하면 그 자재만 따로 조정(제64조⑥ · 지방 제73조⑥) — 전체 조정률 3% 와 따로 봅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단품 10%).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기준자재·노무 등 개별 품목의 실제 가격 변동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 지수
언제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해 계약서에 적은 경우 외에는 이쪽(제64조②)계약상대자가 원해 계약서에 지수조정률로 적은 경우
품이많이 듭니다(품목별 확인)비교적 적습니다
⚠️ 계약 이행 중에 방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엉뚱한 방법으로 계산해 내면 그대로 반려됩니다.
신청과 지급

우리 사이트의 물가변동 조정금액 계산기(도구 → 내역서)로 조정 여부와 선금 공제 뒤 금액을 먼저 보고,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 · 조정금액 산출서 서식으로 빠진 칸 없이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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