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와 노무비가 오르면 계약금액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요건과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기간 | 계약 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지났을 것 |
| 등락 | 입찰일 기준으로 조정률이 3% 이상 오르내렸을 것 |
근거: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 |
|---|---|---|
| 기준 | 자재·노무 등 개별 품목의 실제 가격 변동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 지수 |
| 언제 |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이쪽이 기본 | 계약서에 지수조정률로 정한 경우 |
| 품이 | 많이 듭니다(품목별 확인) | 비교적 적습니다 |
우리 사이트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 서식을 쓰시면 빠진 칸 없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