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있는 설계변경 사유

어떤 때 인정되나

사유마다 «무엇을 증거로 남기느냐»가 다릅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챙길 수 있습니다.

사유별 남길 자료
사유자주 생기는 곳남겨야 할 자료
지반이 설계와 다름터파기·기초·도로굴착 사진(표척), 시추·평판재하 자료, 측량 성과
지장물 발견상수·가스·통신·구조물발견 즉시 사진, 관리기관 협의 문서, 위치 측량
현장 여건 상이진입로·작업공간·고압선현황 사진, 위치도, 협의 기록
민원에 따른 변경소음·통행·비산먼지민원 접수·처리대장, 회신 공문, 측정 기록
관계 법령 개정안전·환경 기준개정 법령 조문, 적용 시점 자료
발주기관 요구마감·규격 상향지시 공문 또는 회의록(서명 있는 것)
물량 오류내역서 누락·오산당초 내역서와 실제 물량 대비표, 산출 근거
인정받기 어려운 것
⚠️ 입찰 전 현장설명·현장답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찰 단계의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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