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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 공사명 | |
|---|---|
| 발주기관(발주자) | |
| 원사업자 | |
| 수급사업자 | |
| 직접지급 범위 | |
| 직접지급 시기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위 공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발주자는 위 범위의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성 대가를 지급할 시기에 맞추어 위 범위의 금액을 수급사업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발주자가 이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수급사업자의 기성은 원사업자와 발주자의 확인을 거친 부분에 한한다.
이 합의의 변경 또는 해지는 세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한다.
이 합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예금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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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행 명 | |
| 계좌번호 |
| 구분 |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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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서는 일반 양식입니다. 실제 체결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고, 정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가 있는 계약은 그 원문을 사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