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주기로 세 당사자가 합의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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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공사명
발주기관(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직접지급 범위
직접지급 시기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위 공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직접지급)

발주자는 위 범위의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2조 (지급 시기와 방법)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성 대가를 지급할 시기에 맞추어 위 범위의 금액을 수급사업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 의무의 소멸)

발주자가 이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제4조 (기성 확인)

수급사업자의 기성은 원사업자와 발주자의 확인을 거친 부분에 한한다.

제5조 (합의의 변경·해지)

이 합의의 변경 또는 해지는 세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한다.

제6조 (그 밖의 사항)

이 합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 따른다.

예금주
은 행 명
계좌번호
구분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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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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