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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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수 급 협 정 서

공 사 명
발주기관
이행 방식
대표사
협정 기간
구성원사업자등록번호면허(업종)출자비율(%) / 분담 내용대표자

위 구성원은 위 공사의 공동 수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구성원이 위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이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행 방식)

구성원은 위 표에 적은 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공사를 이행한다.

제3조 (대표사)

대표사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며, 입찰·계약·대금 청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출자·분담)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 구성원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인력·장비를 출자하고 이익과 손실을 그 비율로 나눈다. 분담이행 방식인 경우 구성원은 각자 분담한 부분을 자기 책임으로 이행한다.

제5조 (책임)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분담이행 방식인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대금의 수령과 배분)

대금은 위 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령하며, 대표사가 일괄 수령한 때에는 정해진 비율로 지체 없이 배분한다.

제7조 (구성원의 탈퇴)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탈퇴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한 때에는 남은 구성원이 그 부분을 이행한다.

제8조 (하자책임)

준공 후 하자에 대하여도 위 책임 방식에 따른다.

제9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에 관한 분쟁은 구성원의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이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성원 수만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이 계약서는 일반 양식입니다. 실제 체결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고, 정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가 있는 계약은 그 원문을 사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년 월 일
대표사 · 구성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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