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율 89.745% 니까 89.8% 쓰면 되겠지」 — 여기서 실격이 납니다. A값이 있으면 실제로 넘어야 하는 투찰률은 그보다 높습니다.
낙찰하한금액은 (예정가격 − A) × 하한율 + A 로 구하는데, 투찰률은 투찰금액 ÷ 예정가격으로 잽니다. 두 식의 기준이 달라서 어긋납니다.
A값이 클수록 벌어집니다. 실측에서 A값이 기초금액의 6%인 공고는 명목 89.745% → 실효 90.372% 였습니다. 0.627%p 차이입니다.
개찰 8,356건에서 실효 하한이 명목보다 중앙 0.566%p 높았습니다. A값 비율이 큰 공고일수록 정확히 그만큼 더 벌어졌습니다.
전국 최빈 낙찰률이 90.3% 근처인데, A값이 큰 공고에서는 그 값이 이미 하한 아래일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때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는 기초금액과 사정률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기준선»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결과는 개찰 때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