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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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계 약 서

용 역 명
용역 기간
용역 금액
부가가치세
성과품 제출 기한
대금 지급방법
무상 보완 횟수

발주자(이하 「갑」)와 수행자(이하 「을」)는 위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과 범위)

을은 별첨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성과품을 제출하며, 갑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 (성과품)

성과품의 종류·수량·형식은 별첨 목록에 따른다. 을은 제출 기한까지 성과품을 제출한다.

제3조 (검수와 보완)

갑은 성과품을 검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을은 위 횟수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보완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

갑은 검수에 합격한 후 위 지급방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 (성과품의 권리)

성과품의 소유권은 대가 지급과 동시에 갑에게 이전한다. 저작인격권은 을에게 유보되며, 갑은 이 용역의 목적 범위에서 성과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기술자의 배치)

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고,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체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 유지)

을은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갑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지체와 해지)

을의 책임으로 성과품 제출이 늦어진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구분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연락처

※ 이 계약서는 일반 양식입니다. 실제 체결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고, 정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가 있는 계약은 그 원문을 사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년 월 일
갑 (발주자) · 을 (수행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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