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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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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위치 | |
| 장비명 / 규격 | |
| 등록번호 | |
| 임대 기간 | |
| 임대료(단가) | |
| 1일 기준시간 | |
| 대기료 | |
| 유류 부담 | |
| 운반비 부담 | |
| 조종사 | |
| 대금 지급기한 |
임차인(이하 「갑」)과 임대인(이하 「을」)은 위 건설기계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을은 위 건설기계를 갑에게 임대하고, 갑은 이를 위 현장에서 사용하며 그 대가를 지급한다.
임대료는 위에 적은 단가에 따라 산정하며, 갑은 위 지급기한 안에 을에게 지급한다.
1일 기준시간은 위와 같으며, 이를 넘는 작업은 별도로 정산한다. 갑의 사정으로 장비가 대기한 때에는 위 대기료를 지급한다.
유류비·운반비·조종사 인건비의 부담은 위 표에 따른다.
반입일과 반출일은 반입·반출 확인서로 확인하며, 그 기간을 임대 기간으로 본다.
을은 건설기계와 조종사에 대한 법정 보험에 가입한다. 조종사는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갑은 현장 안전수칙을 알리고 을은 이를 지킨다.
장비의 고장·정비로 작업하지 못한 시간은 임대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을은 지체 없이 대체 장비를 투입하도록 노력한다.
갑의 귀책으로 장비가 손상된 때에는 갑이, 을의 귀책으로 공사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을이 배상한다.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고 서면 최고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 구분 |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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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서는 일반 양식입니다. 실제 체결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고, 정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가 있는 계약은 그 원문을 사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